개정법, 보행자 안전 강화
혼용도로 차량 과실 100%
고의 사고 우려 현실로
지난 7월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이면도로 등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었다. 이에 더해, 환경이 비슷한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수정해,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 100%를 7월부터 기본으로 적용했다. 이에, “자해 공갈단들 돈벌이 수단이 늘었네”라며 고의 사고를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글 김현일 에디터
옆 차량 뒤에 숨었다가
빠르게 다가가 발 넣었다
지난 1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고의 사고 정황 CCTV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6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후진으로 출차하던 차량에 한 남성이 고의로 부딪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운전자가 차를 빼려는 것을 알았는지, 이 남성은 옆에 주차된 차량 옆에 쪼그리고 숨어있었다. 그러다 차가 움직이자 헐레벌떡 일어나더니 곧장 걸어가서 타이어 밑에 발을 집어넣었다. 이후 깽깽이발로 태연한 척 연기를 하더니,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는데
처벌 원치 않아 신고 안 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작극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본인 잘못으로 판단해 13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경비실에서 CCTV 영상을 본 후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고, 해당 남성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3만 원을 갈취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되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서를 찾은 제보자는 처벌을 원하냐는 경찰의 물음에,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개별로 처리하거나 아파트에 전단을 붙여두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걸 신고 안 하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자해공갈 정황을 모두 봤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제보자에 네티즌들은, “처벌 안 하면 더 큰 피해로 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저런 상습범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처벌 면하게 해준 제보자도 잘못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위와 같은 댓글에 제보자는, “이모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제보라고 생각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돈부터 건네지 말고 119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