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걸 당하겠냐 싶지만…요즘 길거리에서 활개 치는 자해공갈단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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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주행 중 발을 밟았다
CCTV 속 행인의 수상한 행동
자해공갈단 의심

주로 차량과 사람이 사고가 나면 차의 과실이 크게 잡힌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일부 보행자들은 사람 대 차 사고에서 차에게 과실이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 커뮤니티에 고의사고 의심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고의사고 영상
보배드림 / 고의사고 영상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행인의 수상한 행동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의사고 의심 의견 여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상 주행 중 차량 뒷바퀴에 행인 발등이 밟혔는데, 당시 글쓴이는 고의사고 의심이 들어 경찰에게 신고하게 되었다.

이후 경찰은 사고 접수만 했고, 경찰은 보험접수를 진행하라는 대답만 남겼다. 결국 피해 행인은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했고, 글쓴이는 “1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보험처리로 진행한다”라고 했다. 그 결과 행인은 10만 원만 받고 해당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보배드림 / 고의사고 영상 글
보배드림 / 고의사고 영상 반응

마무리되었지만
찝찝한 사고

글쓴이는 “지속적인 전화에 받지 않고 차단한 후에 “뭔가 당하겠다” 싶어서 구청에 방범용 CCTV 영상을 요청했다”면서 “이 영상으로 형사고발해 참교육하고 싶은데, 충분히 입증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남겼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충분히 고의사고라는 것이 입증되고, 이는 자해 공갈이 확실하다”라는 반응과 “바로 신고부터 하시죠”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라리 보험처리 해주고 보험 사기로 신고하는 게 더 처벌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검거된 보험 사기꾼

최근 ‘손목치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간 남성이 경찰을 통해 구속되기도 했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해당 남성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손목치기’로 약 3,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남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받은 후 편취한 보험금으로 도박과 유흥비로 전부 탕진했다. 이처럼 큰돈이 아닌 적은 돈을 합의금으로 내세워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동은 자해공갈로 보험업법 제102조의 2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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