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도와주다가
가해자 될 뻔한 시민
여차하는 텀터기 쓰는 사고현장
여러분은 만약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나 여력이 된다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도움을 줬더니 피해자가 책임을 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정말 어이가 없을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아라’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 아니다. 여차하면 도와주고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교통사고 현장. 오늘은 그 사례를 살펴보며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글 류현태 수습 에디터
정차까지 해 도와주더니
합의 보자는 피해자
최근 한 커뮤니에 올라온 글이 많은 네티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퇴근 후 운전하면서 집을 가던 한 시민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와 기사를 발견하게 된다. 이를 본 시민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도로 대피구역에 정차를 하고 쓰러져 있는 기사를 도왔다. 그러자 도로에서 횡설수설 하던 기사가 시민을 붙잡고 합의를 하자면서 사고의 책임을 도움을 주던 시민의 몫으로 몰아갔다.
다행히 이 시민의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모든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고 즉각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오토바이 기사는 자신의 안경이 부서졌다면서 사람을 착각했다고 사과했다. 이렇게 흔치 않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한 사람을 붙잡아 누명을 씌우는 사례도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괜히 급하게 자리를 뜨지 말고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자칫 뺑소니 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잠깐 한눈팔면
그대로 당하는 사기
한편 이렇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누명과 사기를 치는 건 피해자 또는 가해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사 직원도 언제든 사기를 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과실짬짜미가 있다. 과실짬짜미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 직원과 피해자의 보험사 직원이 과실을 나눠 가져서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주로 피해자가 문제 없이 운전하고 있는 중 다른 사람이 사고를 일으켜 8:2, 9;1의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만약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를 피할 겨를 없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에게 과실이 붙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렇게 과실짬짜미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험사 직원에게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하자 곧장 과실비율이 바뀌는 사례가 있었다. 만약 이렇게도 해결이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블랙박스는 필수
교통사고를 냈을 때던 혹은 당했을 때던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소리지르고 윽박을 지른다고 괜히 겁먹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가 가해자라고 생각 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의 감성적인 태도에 지레 겁먹고 스스로가 가해자 프레임을 써서는 안 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후방 추돌을 하는 등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정중한 사과와 신속한 보험처리로 해결을 보면 된다. 그리고 항상 블랙박스를 장착 해 앞선 사례처럼 괜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사고현장에서 괜한 감정적인 태도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