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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치면 그냥 피해 가자, 알고 보니 과태료 폭탄이었다는 도로 위 ‘이것’은?

조용혁 기자 조회수  

어린이 보호 차량에
얽힌 과태료 항목들
조심해야 할 필요 多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원가를 지나가다 보면 노란색 자동차를 한 번쯤 보게 된다. 해당 차량의 정체는 바로 어린이 보호 차량이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갖는 목적이 무엇일까? 단연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이다.

그렇다 보니 이 어린이 보호 차량에는 얽혀 있는 과태료 항목이 상당히 많다. 오죽하면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일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주치면 그냥 피해야 한다는 도로 위 과태료 폭탄, 어린이 보호 차량에 얽혀 있는 과태료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조용혁 에디터

어린이 보호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경찰 / 사진=”전민일보”

어린이 보호 차량
운영자의 과태료 항목

어린이 보호 차량에 얽혀 있는 과태료 항목들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 하나 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되는 주체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을 살펴보겠다. 어린이 보호 차량 운영자의 경우 동승자 미탑승(벌금 30만 원 이하 및 구류), 동승자 없이 동승자 표지 부착(벌금 30만 원 이하 및 구류), 통학버스 운행 요건 미준수 (과태료 30만 원), 통학버스 미신고(과태료 30만 원), 안전 운행 기록 미제출(과태료 8만 원), 안전교육 미이수(과태료 8만 원),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운전 또는 동승(과태료 8만 원), 신고 증명서 미배치(과태료 3만 원)의 항목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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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 정차한 어린이 보호 차량 / 사진=”뉴스토마토”

어린이 보호 차량에서 하차하는 어린이들 / 사진=”경북일보”

운전자와 동승자의
과태료 항목은?

다음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이다.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자의 경우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 장치 미작동(벌금 30만 원 이하 및 구류, 벌점 30점),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탑승자 미확인(벌금 30만 원 이하 및 구류, 벌점 30점)

어린이 승하차 장소 안전 여부 미확인(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동승자 없이 어린이 승하차 확인(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어린이 승차 외 점멸등 사용(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8만 원),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과태료 6만 원)의 항목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동승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이다. 동승자의 경우는 단 한 가지 항목밖에 없다. 안전교육 미이수(과태료 8만 원) 항목뿐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 사진-“데일리안”

어린이 보호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 / 사진=”조선비즈”

일반 운전자들도
과태료 받을 수 있어

아무래도 어린이가 타는 차량이다 보니 꽤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해당 차량을 조심하지 않으면 일반 운전자들 역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어린이 보호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하지 않는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9만 원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앞서 어린이 보호 차량을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 보호 차량에서 내리는 어린이를 못 보고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하던 중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차량을 마주치게 된다면,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을 하거나 정 안 될 경우에는 피해서 가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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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댓글1

300

댓글1

  • 으랏차

    그런데도 노란색 차량은 왜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죠?꼬리물기는 기본 신호위반에 중앙선침범 어렵지 않게 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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