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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입차에 “이딴 결함이”.. 벤츠 차주들 분통 터진 황당 사건

오재우 기자 조회수  

벤츠 ‘GLE 450d’ 쿠페 모델
반복되는 엔진 경고등 문제
국토부 중재 신청해 봤지만 결국…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MARCARS’

지난달 25일, 한 커뮤니티에 한 벤츠 차주의 억울함이 담긴 글이 올라와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을 세 딸을 둔 아빠라고 소개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믿을만한 차량의 구매를 원했고, 지난 2023년에 벤츠의 GLE 450d 쿠페 모델을 구매했다.

그런데 해당 벤츠 차량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엔진 경고등이 반복적으로 점등됐고, 글쓴이는 제조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글쓴이는 고민 끝에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구매한 차량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줄 몰랐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Piston.my’

단기간에 세 차례나 엔진 경고등 점등
서비스 센터와 제조사 모두 원인불명

글쓴이의 사정은 이러했다. 엔진 오일 관련 경고등 점등을 이유로 서비스 센터에 세 차례 입고했다. 누적 주행 거리 4,000km에 처음 엔진 경고등이 점등됐다. 계기판에는 ‘정차 후 엔진을 끄세요’ 라는 문구가 떴다. 글쓴이는 딜러에게 문의해 ‘그냥 타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 안심하고 운행을 이어갔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차가 멈춰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글쓴이는 누적 주행 거리 4,500km쯤 된 시점에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입고했지만 돌아온 건 ‘엔진 오일만 보충하면 된다’는 말뿐이었다. 할 수 없이 글쓴이는 그 말을 믿고 서비스센터에서 차를 가져와 다시 운행을 이어갔다고 했다. 그런데 누적 주행 거리 6,800km에 다 와 갔을 시점에 또다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됐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본사도 원인을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사진 출처 = ‘eutoppos’
사진 출처 = ‘네이트 판’

반복되는 문제에 결국 차량 인수 거부
레몬법 기반으로 합의서 받아 봤지만…

결국 불신이 쌓인 글쓴이는 차량 인수를 거부했다. 이후 판매 대리점의 지점장을 통해 ‘레몬법’을 근거로 3회 이상 동일 문제 발생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은 뒤 운행을 이어갔다고 했다. 레몬법은 반복적으로 고장 나는 자동차 및 전자 제품 구매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2만km 이내 반복 결함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소하는 제도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글쓴이는 지난해 9월 11일, 누적 주행 거리 1만 300km쯤에 세 번째로 엔진 경고등이 점등돼 서비스 센터에 맡겼다. 센터 측은 같은 달 19일에 ‘엔진 오일 소모량은 최대 1천km당 0.8L 이내로 정상 범위’라며 차를 가져갈 것을 안내했으나 글쓴이는 거부했고 현재 대차 차량을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techxplore’
사진 출처 = ‘selectum.one’

처음부터 의미 없는 공방
소비자 한 명과 대형 로펌

제조사 측이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1차 심리를 앞두고 대형 로펌을 통해 제출한 답변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엔진 경고등의 점등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엔진 오일만 보충했을 뿐 수리한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하자 재발 통보 역시 부적법하다며 해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해 달라고 요청이 담겨있었다.

글쓴이는 세 아이의 아빠인 만큼 안전을 위해 큰 비용을 감수하고 믿고 산 차량이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힘들고 억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례 남기지 않으려고 막장 대응한다”,”대형 로펌을 끌어들여 소비자를 짓밟고 있다”,”법적 대응으로 소비자 입막음하면 앞으로 이 기업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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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우 기자
Ohjw@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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