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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 ‘재산 압류’까지.. 세금 얌체들, 결국 정부가 싹 잡겠다 선언

임열 기자 조회수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부터 차량 공매까지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당진시’

자동차 세금 납부를 미루다간 그야말로 ‘차’만 뺏기는 게 아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체납 차량에 대해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 3회 이상 혹은 3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칫 ‘잠깐 미뤘다가’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경기도는 오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안성, 김포 등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예고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와 대형 주차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사진 출처 = ‘경기도’

번호판 영치부터
차량 공매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지역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리되며 다양한 불이익이 따른다. 그중 하나가 ‘번호판 영치’다. 해당 차량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떼이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는다.

국세징수법 제46조와 제61조~79조에 따라 압류된 차량은 일정 절차 후 공매에 부쳐질 수 있다. 단순한 단속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해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차량 소유권까지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기며, 압류 자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급여 등 전 재산을 포함한다.

문제는 자동차세 체납자가 다른 지방세까지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 등록까지 이뤄져 대출, 계좌 개설, 심지어 사업 인허가에도 제약이 생긴다.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실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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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법원경매’

‘신용불량’ 낙인까지
성실 납부가 최선

차량세를 밀리면 단순히 과태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르면 차량은 ‘압류 자산’으로 간주되며,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강제 압류 및 공매가 가능하다. 자칫하면 내 차량이 인터넷 경매에 올라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조항에 의해 체납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면, 개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준다. 대출 거절은 물론,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까지 제한될 수 있다. ‘차량 하나 세금 조금 미뤘다’가 평생의 금융 거래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 번의 체납이 반복되면 도미노처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체납 전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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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열 기자
Imy@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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