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대기만 1년 소요
문제의 화물차 차고지
정부의 적극적 대처 필요

국내에서 운행 중인 2.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는 매년 차고지를 등록하고 이를 증명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는 화물차의 무분별한 도심 주차를 막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현실은 심각하다. 화물차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공영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 차주는 “차고지 증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공영차고지 주차 정기권을 확보하려면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 제도는 이미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는 없고
기다림만 길어진다
현재 경기도 내 공영화물차고지는 총 9개에 불과하며, 이천과 안산에 2곳이 새롭게 착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원의 경우, 1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고색동 차고지에 신청한 차주가 아직까지 5년 넘게 대기 중일 정도다. 그마저도 최근에는 수소충전소 착공까지 예정돼 있어 공간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주차 정기권의 장기 점유다. 수원 대황교 차고지를 포함해 대기 차량은 683대에 달하는 반면, 최근 3년간 정기권 해지자는 단 36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차고지에서는 지금 대기 신청을 해도 입고까지 ‘57년’이 걸릴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차주들은 야간 갓길 주차, 민영차고지 이용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뒤늦게 정기권 순환제 도입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의왕시는 1년 단위 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정기권 재배분을 시도했으나, 차고지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고지 증명제는 있는데
대책은 감감무소식인 상황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의무라는 데 있다.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번호판도, 사업자 등록도 불가능하다. 결국 화물차주들은 주차장을 구하지 못하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민간차고지는 월 20만 원을 넘는 비용 때문에 많은 차주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를 선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영차고지 확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선 공영차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정기권을 사용한 이용자에게 자동 해지 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본래 화물차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화물차주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주차장 공급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순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서류용 차고지’만 양산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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