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로 면허 취소
다시 음주운전 하다 사고 쳤다
임시면허증이 갖는 허점 때문?

지난 8일 경남 창원에서 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졌다. 60대 운전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3%가 넘는 만취 상태로 26톤짜리 레미콘 차량을 몰다 주택을 덮쳐 70대 주민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운전기사가 불과 두 달 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덕에 교통사고를 냈던 재범자였다는 점이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 2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급되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계속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임시면허 제도의 허술함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수준에 대해 다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두 달 전에도 만취운전
어떻게 또 운전대를 잡았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60대 운전기사 A씨는 사고 전날 초저녁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잠시 잠들었다가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셨다. 이후 오전 8시께 출근해 평소처럼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며 함안의 공장과 창원의 공사장을 왕복했다. 사고 직전까지도 업무를 지속했던 것이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었다. 결국 허술한 제도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셈이다.
임시면허증은 운전자가 음주나 벌점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임시 운전 자격이다. 운전자 생계를 고려한 제도지만, 음주운전 등 중대한 사안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사고는 국가의 안일한 제도 운영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임시면허 폐지하라
분노한 네티즌들
이번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강력한 분노를 쏟아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음주운전자에게 다시 임시면허를 발급해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와 경찰을 향해 거센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운송이나 건설 분야처럼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임시면허를 허용한 부분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안전 전문가들 역시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한국 현실상 임시면허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임시면허 발급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평생 운전 금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재범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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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아니오닉q
법이 개판이다.경찰청장을 구속해야한다.70대날벼락맞으신분 을 경찰청장이 살려내라!움주운전=살인이라는걸 모르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