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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칼치기 후 급제동 사고 당했는데 과실 측정됐다

이진웅 기자 조회수  

사고 처리에 중요한 과실
합의 안되면 분심위 신청
하지만 엉터리 판단 사례 많아

차대 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양쪽 모두, 혹은 한쪽에서 과실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일명 분심위에 과실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심위에서 과실 판정이 명확하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분심위는 되도록 가지 말라고 한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고는 분심위에서 엉터리 판결을 한 사례인데,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트럭 앞으로 차로변경 후 급제동해 사고나는 모습 / 한문철 TV

트럭을 운전하는 도중
바로 앞으로 차로 변경하더니
급정거를 해 사고 발생

한문철 TV에 이러한 사연이 올라왔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3차로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속도는 76km/h로 운전 중이었다. 그러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타나더니 트럭 앞으로 차로변경을 했다.

차로변경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윽고 급정거했다. 트럭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후방 추돌을 했다. 옆에 IC 출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IC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4차로에 승용차가 지나가 차로 변경하지 못하고 급제동 한 것으로 보인다.

분심위 판정 / 한문철 TV

누가 봐도 100:0 사고이지만
분심위에서는 7:3가해자로 판정
재심에서 6:4 피해자 판정

사고 당시 트럭은 적재중량 4.5톤 중형트럭이었으며, 가변축을 통해 7.5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가 되어 있었다. 자동차등록증에도 적재중량 7.5톤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짐을 7톤 실었으며, 공차중량 8.3톤까지 합하면 총 트럭 무게는 15.3톤이었다. 이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승용차가 끼어들어 급제동하면 트럭은 전혀 멈추지 못하고 추돌할 수밖에 없다. 사고 이후 트럭 운전자는 합의는 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100:0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에 청구했다고 한다. 이후 결과가 나왔는데, 7:3으로 트럭 운전자가 가해자로 나왔다. 분심위에서는 통상 추돌사고의 경우 전방 주의 등에 있어 후행 차량의 과실이 중한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트럭 운전자는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해 6:4 피해자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트럭 운전자가 과실이 없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비슷한 사례, 분심위는 트럭에게 10% 과실 판정 / 한문철 TV

네티즌들의 반응
‘분심위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보자인 트럭 운전자 아들은 보험사에서는 재판하러 가더라도 뒤집기 어려우며, 지금이라도 합의 철회를 해 보험사에 소송 진행을 요구해도 되는지 질문하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소송을 가야 한다고 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준비서면 써서 꼭 정식 재판에 보조참가 신청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 한문철 TV에 유사 사례가 올라왔는데, 차로 없어지는 도로에서 대형 트럭 앞으로 무리하게 승용차가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는데 분심위에서는 트럭 운전자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심위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분심위 변호사 꼭 한번 당해봐야 한다.’, ‘분심위 위원이 보험사에서 추천하다 보니 그냥 보험회사 과실 나눠 먹기를 하는 거다’, ‘보험사기 조장하는 분심위 총체적 난국이다. 개혁이 필요하다’ 등 분심위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분심위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바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분심위 판정때문이 판결에 반영되어 무과실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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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웅 기자
greencityg2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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