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운전자들 초긴장하게 만드는 요즘 학생들의 행동
김진수 기자 조회수
민식이법 때문에
더욱 극성이다
학생들의 발칙한 장난
2019년 12월 24일에 공포된 민식이법,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9월, 충난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가된 이 법은,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된 사례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빛을 발하는 순간도 존재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아졌다. 특히 일부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법을 악용해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곤 하는데,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한곳에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
최근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잼민이 왕복 6차선 자전거 횡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목만 봐도 무서운 부분인데,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과 함께 짤막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말 아찔했다.”, “저녁에 왕복 6차선 횡단하는 미X 잼민이 덕에, 심장이 발끝까지 손발이 떨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영상을 살펴보니 어두운 도로에서 어린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밝은 낮에 비해, 가시거리가 짧은 어두운 저녁의 도로 특성상, 물체의 존재 여부를 알아차리는 것도 느리다. 다행히 피해자는 과속하지 않아 화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차가 보이면
달려들 생각부터
하는 요즘 학생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선, 민식이법 놀이가 제법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식이법 놀이”라는 키워드를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례가 나오곤 하는데 특히 스쿨존에 상주해 있는 어린이들이 차만 보면 뛰어든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도 마찬가지다. 스쿨존에서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와 오른편에 달리기 자세로 서 있는 어린이가 보인다. 운전자는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신경 쓰여 3~4초가량 정차한 후에 출발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들은 차가 출발하자 달려들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 운전자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어 사고는 면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 시장
민식이법 입법 이후, 지속적인 고의적 사고로 의심되는 일이 자주 발행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시장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움직이는 중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우회’다.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에 일부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경로로 안내해주는 기능이며, 현재 운전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
자동차 보험업계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약관을 추가하였다. 운전자 보험 중심으로 추가된 특약은 어린이 보호구역 특약인데, 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이다. 자동차 보험에도 이러한 특약이 존재하니 추후 갱신 시 추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민식이법
개정할 여지는 없나?
현재 민식이법을 두고, 첫 사후 평가가 이뤄지는 요즘이다. 평가 내용에는 향후 민식이법 완화 여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해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민식이법의 과잉 처벌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민식이법 취지는 좋다. 그러나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며 어린이의 과실이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벌금형이 아닌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현재의 법을 비판했다. 과연 민식이법의 본질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를 지켜보며 글을 마친다.
댓글20
천사
고이로 사고내면 징역형 법을하나더 만들어야 합니다
저런 장난치면 그냥 사지 찢어버려야함 아예 못 걷게
Ice
죽고싶은 놈들을 죽일수 잇는 법도 잇어야함.
익명
민식이법을 완화해야하고 잘잘못을따져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한다 애들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처벌 또는 지역형을 살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내가
아무리 뛰어들어도 서행하면 안죽어 그러니 서행해라 쫄리면 그쪽지나가지말던가 아님 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