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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난폭운전 VS 자전거 잘못’, 지금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뜨거운 논란

이진웅 기자 조회수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요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정작 법규를 지키는 자전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문철 TV에 자전거와 사고가 난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이후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라고 주장했으며,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보복 운전이 의심된다고 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아래에서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사고 상황 / 한문철 TV

자전거가 차로 한복판 주행
차가 경적을 울렸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급정거

한문철 TV 제보자인 자동차 운전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3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왼쪽에서 자전거가 나타났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다 지나가자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했으며, 잠시 뒤 녹색 신호로 바뀌자 제보자도 출발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계속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주행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 제보자는 옆으로 나와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뒤를 살펴보면서 3차로로 들어와 달렸다. 제보자는 경적을 길게 한 번 더 울렸고, 자전거 운전자는 그제야 가장자리로 나오나 싶더니 녹색 불이 켜져 있는 교차로 앞에 갑자기 정차했다. 그 과정에서 몸이 차 쪽으로 기울어졌고, 제보자는 이를 보고 바로 정차했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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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 한문철 TV

자동차의 난폭운전?
자전거의 보복운전?

사고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서 교통과로 방문해 사고 피해 사실 접수했으며, 제보자자 역시 사고 접수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은 보험사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난 뒤 교통 범죄 수사과에 먼저 사건 접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전에 자전거 운전자와 시비는 없었고, 2차로로 위험하게 주행하길래 경적을 울렸고, 서행해서 우측으로 갈 수 있도록 여유를 뒀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그때부터 갈지자로 운행해 방해했고, 그러지 말라고 경적을 길게 울렸더니 갑자기 급정거했다고 언급했다. 과실은 아직 매겨지지 않은 상태다.

자전거 운전자가 왜 멈췄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녹색 등이 켜진 교차로 앞에서 급정지한 부분이 보복 운전으로 성립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보복 운전이 성립되었다는 언급은 없는 상태다. 자동차는 경적 두 번 울리긴 했지만, 위험해 보이는 자전거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울렸기 때문에 난폭운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사고 상황 / 한문철 TV

자전거 과실 높지만
제보자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도로에는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존재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있으면 자전거는 차로 통행을 할 수 없으며,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없을 때만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가장 바깥쪽 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즉, 위 사례처럼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녹색 신호가 켜진 교차로 앞에서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한 점도 과실 사항으로 보인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는데, ‘자전거가 아직 차로를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앞뒤 관계로 볼 확률이 높으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간 이후 추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자전거 100% 과실이 되려면 2차로를 다시 빠져나가 들어와야 성립된다. 따라서 제보자 20~30%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author-img
이진웅 기자
greencityg240@gmail.com

댓글1

300

댓글1

  • 조호열

    자동차 잘못됐으면 난폭운전처벌발습니다 음주운전도 안돼서 블박었으면 해당합니다 자전거수칙 당분간 한문절 TV 유투브 봤어요 자동차 가해자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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