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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모 잘못이다” 아이들 선루프에 매달아 놓은 카니발 차주, 제정신인가?

조용혁 기자 조회수  

선루프 올라간 아이들
방치한 카니발 차주
도로교통법 위반 했다

사진 = 보배드림 ‘Chocolate’님

드라마, 영화 등의 매체에서는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주인공이 선루프로 몸을 내밀고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이 간혹 나온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로망으로 생각하며 간혹 지방의 차가 적은 공도에서 주행 중에 이를 따라 하는 사람들을 찾기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들을 선루프 위에 태우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제보하는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아이들은 선루프 위로 하체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사진 = 보배드림 ‘Chocolate’님

아이 올라간 상태로 90km까지 주행
60km 카메라 지나자마자 순간 과속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카니발 차량은 당시 80~90km로 주행 중이었다. 당시 아이들은 선루프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다리까지 차 위로 올라가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한다. 제보자 역시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했다고.

또한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었던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을 고려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해당 도로의 속도는 60km였는데,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카니발 차주는 90km까지 순간 가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선루프에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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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단속 대상이다

중국에서는 선루프에 몸을 내민 아이가 표지판과 충돌,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안전에도 심각하게 문제된다

먼저 선루프에 몸을 내미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저촉된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행위는 이 ‘추락 방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범칙금보다도 안전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선루프에 몸을 내밀게 되면 차 내부와는 달리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 차량에서 날아오는 낙하물이나 구조물과 충돌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는 판스프링이나 앞 차의 바퀴 회전에 부딪혀 날아오는 돌, 쓰레기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소이다.

사진 = 보배드림 ‘라인카매니져’님

과거에는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간혹 등장했다

아이 안전 위협
부모가 막아야 할 행위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늘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다. ‘아이는 잘못이 없고, 간수를 못 한 부모의 잘못이다’ 라는 말이다.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부모를 법적으로 ‘보호자’라고 하는 이유이다.

네티즌들 역시 해당 카니발 운전자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 아니냐, 아이 안전 생각하면 저런 짓 못 한다’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달렸으며, ‘같은 카니발 타는 입장에서 부끄럽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author-img
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댓글9

300

댓글9

  • 와 진짜 생각 없구나... 드라마도 문제다?

  • 저러다 장애물에 걸려 댕강해야 정신차리지..

  • 시입것들

    낮은 구조물 도로 만나서 목 꺾여 부모 앞에서 뒤지길

  • 낮은 구조물 도로 만나서 목 꺾여 부모 앞에서 뒤지길

  • 아.. 저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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