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예고한 도로교통법
12일부터 위반 시 단속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금


정부는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당시 많은 운전자들이 혼동을 겪어 기존 기간보다 더 계도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에 개정되어, 약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당시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과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법을 인지하지 못해 10월 1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연합뉴스 / 교차로


교차로 우회전 시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

지난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갈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당시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교차로에서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 교차로 단속
연합뉴스 / 교차로 단속
뉴스1/ 단속 중인 경찰

불편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것이다. 매번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면 교통 체증도 심해질 것이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40%가 보행자라고 밝혀졌다.

즉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통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보호하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자의 부주의를 차라리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무단횡단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운전자들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4
+1
8
+1
5
+1
61
+1
7

33

  1. 무단횡단자,신호 무시 횡단보도 보도하는인간도 처벌강화.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사람 많은구간은 우회전할수가 없다;;;;
    차량 신호 죄회전 불 들어왔는데 바로앞에 신호없는 횡단보도 있어서 여유있게 횡단한다;; 죄회전 차신호 놓친적 많음!!! 개떡같이 만듦

  2.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법이 너무 보행자 쪽으로 기울져 있어 울화통이 터질때가 있다 사람우선이라 하여. 법이고쳐지니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가고 위법을 하면서 넘어가가면 빨리나 가던지 차를 쳐다보며 히죽히죽 웃으면서.
    일부러 느릿느릿 늙으나 젊으나 똑같아 사람도 잘못하면 처벌해야지 법다시 형평성에 맞게 좀 고치라

  3. 90년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정점을 찍다가 교통법규가 강화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서서히 낮아졌지.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정말 교통문화가 보다 성숙해지고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봄. 이런 법규가 왜 만들어지고 강제화되었는지 잘 생각해보면 될듯.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 운전도 마찬가지고…도심 5030도 그렇고 이런 법규도 그렇고 처음만 혼선이 생길뿐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을듯. 안전과 관련된 법 강화는 언제나 대환영이다

  4. 지금 이나라 경찰 하는짓거리가~ 도 넘은수준이네~ 50,30속도 카메라 설치 남발에 시내도로 특수중기차량 속도위반, 난폭운전, 불법U턴 경찰들 보고도 딘속도 안하고 지금 뭐하는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경찰개혁부터 분명하게 해야 할것이다.

  5. 운전자들도 할 말 없다. 지키랄 때 안지킨 놈들이 불러온 결과다.
    근데 형평성이 안맞아도 심각하게 안맞는다. 보행자들도 무단횡단이면 운전자 무과실로 법에 규정하고, 차량이 보행자 의무 위반 외 모든 규정을 지키던 중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유가족에게 운전자에 대한 보상을 강제해라.
    보행자 의무 위반은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식 법안이라,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적용해서는 안된다.

    알아듣냐 빡대가리들아

  6. 이정책 아이디어 내놓은 놈
    보직해임 시키고 한국에서 퇴출시키고 자식들 공무원.전문직 못하게 막아라~~~탁상행정 징글징글 하다 아주~~무뇌 공무원들….

  7. 법을 만들기전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집행하는게 맞는겁니다. 이런경우의 법은 유럽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사고도 줄지 않을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