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버스기사의 해명, “제가 급출발 해서 넘어지셨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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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진 승객
손잡이 잡고 있지 않았는데
모두 버스 기사의 책임?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버스 승객이 넘어지면, 버스 기사가 무조건 책임지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버스 기사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제보자는 정류장에 진입하던 중 선행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찰나에 하차하려던 70대 노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은 제보자에 불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승객들의 동태와 손잡이 각도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라며 즉결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을 당부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어떻게 처리될까?

김현일 에디터

진출하는 버스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진 승객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승객 부상엔 기사 책임 따라
무과실 입증도 어려운 실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예외인 상황도 규정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닌 자동차 결함 등 기타 원인을 증명하거나 승객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버스 특성상 승객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운행 중 넘어지기에 십상이며, 관성에 의해 넘어진 승객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일 역시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있을까?

비오는 날 넘어진 사례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버스 기사 무죄 입증 사례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승객에게도 일정 책임 부여
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못한 경우 승객에게도 일정 책임을 묻고 있다. 통상적으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이 부상을 당하면, 피해자 과실이 2~40% 정도 인정된다.

그런데 지난해, 차내에서 넘어진 승객이 버스 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버스 운전자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버스회사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운행자의 면제 사유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고의로 넘어지는 전 버스기사 / MBC
합의금을 노리고 넘어진 승객 / YTN

“안전은 스스로”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승객의 부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버스 기사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완전히 정차하기 전까지는 손잡이를 꼭 잡읍시다”, “정차할 때까지 일어나지 말라는 차내 방송도 나오는데…”, “매번 승객들 상태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네티즌들은 급정거와 급출발을 거듭하는 버스 기사들의 운전 습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버스 서비스는 신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지표에 따라 성과를 지급하는데, 차내 안전장치나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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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스 한두번타나…
    급정거급출발은 기본이오
    자리잡기전에 급출발
    맨 뒷자석에서 운전자석까지 달려나가 기사에게 인사하게 하는 급정거도 기본 스킬이지
    억울은 개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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