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넘어 충돌한 상대 차량
보험사는 60:40이라는데
홀로 소송 준비한 제보자
지난 2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나 홀로 소송에서 70:30이라네요, 항소 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제보 영상에는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제보 차량과 화물차 간의 접촉사고 정황이 담겼다.
사고 지점은 합류 구간으로, 제보자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이었다. 제보자가 차로 변경을 거의 마쳤을 때 상대 차량은 2차로에서 실선을 넘어 제보 차량을 긁고 지나갔다. 사고 양측은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 측은 동시 변경 사고로 판단하여 실선을 넘은 상대 차량에 60, 제보자에 40의 과실을 책정했다.
글 김현일 에디터
한문철 변호사에 용기 얻었다
홀로 항소심에서 무과실 입증
끝내 제보자는 홀로 법정에 섰고, 1심에서 70:30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차량의 방향 지시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실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100:0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용기를 얻은 제보자는 또다시 홀로 항소심을 준비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 제보자는 결국 항소심에서 무과실을 입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제보자는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전적인 화물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홀로 소송을 준비해 100:0의 결과를 받아낸 제보자는, “나 홀로 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권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보험사나 법률 상담, 소송을 통해 책정된 과실 비율을 개인이 반박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가 사고 처리에 도움을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판결이 계속돼야 보험사들이 장난을 덜 칠 텐데요”, “현명한 판사님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인 듯”, “차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판사님이 저렇게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