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0건, 연간 20만건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황당한 사례도 더러 있어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500건가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1년에 20만 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다만 이 통계는 경찰에 신고된 건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매일 500건, 매년 20만 건 이상 발생하다 보니 그중에는 황당한 사고도 더러 있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그 황당한 사고 중 하나다. 최근 부산에서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과 처리 과정이 황당해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해당 사고 장면 / 한문철 TV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부딪혔다

지난 23일, 한문철 TV에 한 사연이 올라왔다. 사건은 8월 27일 자정에 부산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별문제 없이 주행 중이었다. 이때 우측에 있던 무리 중 여성이 앞으로 조금 걷다가 갑자기 뛰어 오토바이에 부딪혔다.

여성과 오토바이 운전자 둘 다 넘어졌지만 금방 일어났고,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등 도움을 줬다. 여성과 그 일행들이 죄송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사과했으며, 서로 크게 다치지 않아 가도 된다고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귀가했다고 한다.

해당 사고 장면 / 한문철 TV

추후 경찰에 사건접수
합의금 300만원 요구
여성은 병원도 안갔다

하지만 며칠 후 여성은 경찰에 사건 접수했으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여성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병원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것을 어찌 피할 수 있을까?’, ‘만약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못 다니는 길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 있다고 하겠지만 전혀 잘못 없어서 합의 안 해도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해당 사고 장면 / 한문철 TV

네티즌 반응
‘보험사기가 의심된다’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면 ‘완벽한 유도탄이다’, ‘제목에 몸통박치기라고 되어 있어 봤는데 진짜 몸통박치기를 해버렸네’, ‘저 정도면 오토바이보다 여성 달리는 속도가 더 빠른 거 같은데’, ‘진짜 자해 공갈단들도 저렇게는 안 할 거 같다’ 등이 있다.

그 외에 ‘이건 보행자가 완벽한 가해자다. 상식적인 교통법으로 바뀌자’, ‘정말 후기가 궁금한 사고다’, ‘도대체 뭘 믿고 경찰에 신고 후 합의금 요구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 등 반응도 있다. 아직 이 사고에 대한 후기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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