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주의 대상
최근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다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로 자전거가 꼽히고 있다.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다루는 만큼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주행해야 하지만 실제로 거리를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들과 사고가 나면 사실 차대 차 사고인데 약자 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며 자동차에 과실을 높게 물리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약자 보호의 원칙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보험사에 있는 약관일 뿐이며, 치료비에 대한 가불 개념이지, 과실을 높게 잡는 수단이 아니다.

최근 한문철 TV에 한 사연이 올라왔다. 차와 부딪힌 것도 아니며, 단지 경적에 놀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과실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자전거의 명백한 과실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과실을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이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사고 상황 / 한문철 TV

경적에 놀라
혼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이하 제보자)는 도로에서 좌회전해 일방통행 길로 들어섰다. 그러자 전방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발견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동승자가 이를 발견해 언급했다.

제보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정차 후 주의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 그랬더니 자전거 운전자가 앞을 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다. 정황상 정지하려고 앞바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행 도중 앞바퀴 브레이크만 잡으면 관성에 의해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고 상황 / 한문철 TV

자전거 운전자
‘경적 소리에 놀랬으니
차가 가해자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제보자는 놀라 내려 다가갔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제대로 운전했냐?, 차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며 제보자를 가해자라고 했다.

이윽고 ‘경적소리에 놀란 것도 사고 유발 원인이라며 차의 과실이 높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상황 / 한문철 TV

알고보니 자전거 운전자는
역주행, 전방주시 태만도 모자라
이어폰 사용에 음주 상태였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일방통행 길 역주행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도 모자라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며, 심지어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해봤더니 0.18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정도면 만취에 가까운 정도이며, 자동차 운전 기준으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바로 면허 취소가 되는 수치다.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자 운전하다가 경적을 듣고 혼자 넘어져 놓고 제보자에게 경적 울린 게 잘못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며칠 뒤 자전거 운전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치료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깨진 휴대폰 수리비를 달라고 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으며, 자전거 100% 과실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2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