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 접촉 사고
대부분 간단히 처리되는데
보상 억울하다는 제보자

주차장 접촉사고 사례 / 온라인 커뮤니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접촉 사고는 하루 6~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주의로 인한 문콕부터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충돌 등 대부분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기에 비교적 원활하게 사고 처리가 진행되는데, 최근 황당한 사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의 제보자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억울한 사고를 경험했다며 보상 여부를 문의했다. 이른 아침 일을 위해 한 아파트를 찾았던 제보자는 주차 공간이 없어 후진하던 중 한 남성의 다급한 행동에 차를 멈춰 세웠는데,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김현일 기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제보 차량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바닥에 놓여있는 낚싯대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후진하는 제보 차량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후진 중 밟힌 낚싯대 케이스
60만 원 보상하라는 상대방

제보 차량이 진행하던 당시, 통행로 오른편에는 낚시객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장비를 차에 싣고 있었다. 이윽고 제보자가 후진하던 찰나 옆에 서 있던 남성이 다급하게 차를 앞으로 빼라며 손짓했는데, 알고 보니 바닥에 놓인 낚싯대 케이스가 앞바퀴에 밟힌 상황이었다.

이에 상대방은 감가를 반영하여 60만 원을 변상해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 역시 차가 움직여서 물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그렇게 소중한 고가의 물건을 땅에 두고 살피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급하게 차를 막아서는 남성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낚싯대를 빼내는 남성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영상에 달린 댓글 / 유튜브 한문철TV 채널

“중요한 물건을 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번 제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색깔이 진한 배수구 테두리처럼 보인다”라며 낚싯대를 통행로에 가로로 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제보자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낚싯대 주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차가 옆에 지나가면 미리 치워야지…”, “방치한 낚싯대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안 쓰는 물건 주차장에 던져 놔야지”, “낚싯대 바꾸고 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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