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초보운전 표지 통일화 추진
불쾌감 유발 스티커 없앤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에누리 “otwagon”님

운전자라면 한 번쯤 도로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스티커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볍게는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타고 있다”, “까칠한 어른이 타고 있어요”부터 심하게는 “빵빵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보복운전 쌉가능” 등 다른 운전자들을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스티커도 포착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스티커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었으나 머지않아 다른 운전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표지들이 불법화될 전망이다. 2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정현 기자

사진 출처 = “뽐뿌”

 

일본 초보운전 스티커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웃긴대학”

한국은 초보운전 표시 자율
해외에선 의무적으로 규정

현재 한국은 초보운전자 표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지만 한때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절이 있었다. 1994년부터 초보운전 표시 규제가 도입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간 초보운전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으나 1999년 경찰청 자체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한편 영국, 미국, 호주, 러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년간 ‘와카바 마크’라는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호주 역시 면허 취득 기간에 따라 초보운전 스티커가 지급되며 해당 스티커를 붙인 상태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상대 차량에 모든 과실이 주어진다.

고령운전자 스티커 / 사진 출처 = “서귀포시”

 

사진 출처 = “Head Topics”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령운전자 표지도 만든다
붙인 운전자에 혜택 제공

한편 해당 법안에는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 임산부 운전자, 장애인 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초기에는 의무 도입방안을 검토했으나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주차장 요금 50% 할인 혜택을 기존 경형 자동차 및 친환경차와 더불어 표지 부착자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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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는가 ㅡ 앞에서 얼쩡되는거
      근데, 아이들도 보고 있잔니? 아이들이 뭘생각하겠어? 니 새끼에게 저딴 험한말 각인시켜가며 붙이고 다닐래? 아니잔니? 그래서 이해는가도 마음속으로만 담고있어 그래야 어른이된다?

  1.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법은 아직인가? 민식이 법 악용하는 아이와 부모에 대한 처벌법은 아직인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규정은 아직인가? 국회의원들이 자차를 하지않고 운전기사 이용하누 이상 현실적인 법을 기대하긴 어렵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을 의원으로 만들어야지. 무능한 정부, 무능한 국민들, 이것이 헬조선이다.

  2. 이해는가 ㅡ 앞에서 얼쩡되는거
    근데, 아이들도 보고 있잔니? 아이들이 뭘생각하겠어? 니 새끼에게 저딴 험한말 각인시켜가며 붙이고 다닐래? 아니잔니? 그래서 이해는가도 마음속으로만 담고있어 그래야 어른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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