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죽겠어요“ 민원 빗발친 굉음 오토바이, 과태료 기준 이렇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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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 민원 폭증
실질적인 단속 어려운데
주거지역 운행 제한 조치

사진 출처 = “매일노동뉴스”

팬데믹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난폭운전, 법규위반 등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었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소음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를 누비는 굉음 오토바이 관련 민원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각 지자체와 관할 경찰은 단속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2~105dB 수준이라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기존 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최근 주거지역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었다.

김현일 기자

사진 출처 = “한국일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MBC”

95dB 넘는 고소음 이륜차
심야 주택가 통행 못한다

환경부는 굉음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배기 소음이 95dB 이상인 고소음 이륜차는 각 지자체가 설정한 지역, 시간대에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배달용 이륜차의 인증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 불법 개조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조선비즈”
사진 출처 = “인천신문”

“이래서 줄겠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번 조치 시행에도, 일각에서는 95dB의 기준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장 내 기계소음이 90dB 수준임을 고려하면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더불어, 이륜차 소음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5년간 1.6%에 그쳐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빗발치고 있다.

한편,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속 방법 등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 자동차도 규제 강화해야 한다”, “75dB 이하가 적당할 것 같은데…”, “적발 시 과태료도 인상합시다”, “기준만 바꾸지 말고 단속을 강화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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