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붙은 폴스타2
자차로 업무 중인 듯
무단 부착 시 벌금형이다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서울llIISV63J’님 제보)
경찰차로 랩핑한 혼다 S660 / 사진 출처 = ‘남차카페’

경찰차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과거 윌리스 지프 M38을 시작으로 현재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경찰차인 현대 쏘나타, 심지어 전기차도 경찰차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아이오닉5가 현재 경찰차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경찰 로고가 붙은 폴스타의 폴스타2에 대한 제보가 자동차 커뮤니티인 남차카페에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오대준 기자

폴스타 폴스타2 /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폴스타 폴스타2 / 사진 출처 = ‘뉴스토마토’
폴스타 폴스타2 / 사진 출처 = ‘핀포인트뉴스’

볼보와 지리의 합작
폴스타의 베스트셀러

폴스타는 볼보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볼보가 자사를 인수한 저장지리홀딩그룹과 함께 운영하는 합작사이다. 볼보 스타일의 외관 디자인과 고성능 전기차 컨셉이 합쳐지면서 출시 이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테슬라 다음으로 2번째로 한국에 진출한 순수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의 폴스타2는 한 때 수입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도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브랜드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경계를 받기도 했다.

(경찰 로고가 붙은 폴스타2 /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서울llIISV63J’님 제보)
자석 부착물을 붙이는 경찰 / 사진 출처 = ‘전북일보’
경찰차로 랩핑한 혼다 S660 / 사진 출처 = ‘남차카페’

찰 로고 붙은 폴스타2
다양한 분석 가능하다

커뮤니티에 제보된 폴스타의 좌측에는 경찰 로고가 붙어있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해당 로고는 보통 자석 재질이기 때문에 탈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이 자차를 사용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만약 일반 개인이 직접 제작, 혹은 구매해서 경찰 로고를 부착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위배된다. 경찰차 디자인과 로고 부착 등은 엄연히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도용했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후자보다는 전자, 즉 경찰 개인의 자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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