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주차한 차 위로
떨어진 의문의 감 상자
300만 원 자부담할 처지

사고 피해 차량 / 사진 출처 = “뉴스1”
사고 피해 차량 /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달 26일 정오쯤, 아파트 주차장에 문제없이 주차되어 있던 제네시스 G80 차량 위로 20kg 감 상자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고 차량은 전면 펜더와 보닛이 파손되었고 터진 감의 파편이 차량 전면에 덕지덕지 붙었다.

날벼락을 맞은 차주는 사고 2주가 넘은 지금까지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차보험을 들어 놓지 않아 수리비 3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법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원한 산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사건 정황이 담긴 옥상 CCTV가 공개됐다.

김현일 기자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 / 사진 출처 = “뉴스1”
어디선가 튀어나온 감 상자 /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을 덮친 감 상자 / 사진 출처 = “뉴스1”

단지 출입구로 떨어진 감 상자
투척 사건 이번이 처음 아니다

뉴스1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건물 중간에서 감 상자가 튀어나와 사고 차량에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있다. 아쉽게도 옥상에 설치된 CCTV인지라 어느 층에서 상자가 던져졌는지 식별하기 힘들고,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파악된다고 해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같은 ‘묻지 마 던지기 테러’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자전거나 화분이 단지 앞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주민들은 해당 지점 통과를 꺼리고 있으며, 경찰은 CCTV 영상과 감 상자를 확보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 /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 위로 떨어진 화분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위로 떨어진 음식물쓰레기봉투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상이 왜 이래”
네티즌들의 반응

아파트 등 건물에서 차량을 향해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 더불어, 만약 인사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상해치사,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감 상자 테러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다”, “주차관련 원한 관계이지 않을까…”, “그래도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네”,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 “복도 난간에 걸쳐 놓았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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