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에티켓
실선 차선 변경은 금물
하지만 대부분 안 지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빌런’을 만나게 된다. 정체 구간에서 갓길로 달리는 운전자부터 시작해서 1차로 초과속 or 정속 주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 그리고 실선 차선 변경 및 칼치기를 일삼는 차주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중 오늘 소개할 실선 차선 변경은 사실 많은 운전자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잘못된 운전 방법 중 하나다. 고속도로에는 명백하게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이 존재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들은 많이 없다. 누군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를 신고하면 벌금까지 내야 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박준영 편집장

고속도로 실선 차선 변경
많은 운전자들이 크게 신경 안 쓴다

솔직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워낙 많은 사례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1차로 정속 주행이나 과속주행은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선 차선 변경에는 관대한듯하다. 고속도로 실선 구간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가끔씩 두 줄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도 있는데, 해당 구간은 ‘절대’ 차선 변경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어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벌점 10점과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 속의 카니발처럼 실선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카니발은 점선이 거의 가까워지는 구간에서 위반을 하였고, 방향지시등도 정확하게 점등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사진 = 부산일보)
(사진 = MBC 뉴스)

끝없는 논란
터널 내 차선 변경
왜 금지일까?

터널 내 차선 변경도 되게 민감한 주제인데, 오히려 법규를 지켜 차선 내에서 주행하는 것이 더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운전자들도 많다. 우선 터널 내 차선 변경이 금지된 이유는 당연히 안전 때문이다. 무리하게 터널 내에서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폐쇄적인 터널 구조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선 변경 금지가 오히려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는 반응들이 많다. 아예 차선 이동이 금지되어 있으니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이를 회피하거나 저속차의 뒤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부 터널에 추월이 아닌 차선 이동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되는 터널은 극히 일부이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터널은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사진 = 부산일보)

실드 칠 수 없는 얌체 끼어들기
강력한 처벌로 응징해야

실선 구간, 터널 내 차선 변경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얌체 끼어들기 만큼은 무조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주로 출퇴근길 같은 정체가 심한 시간에 발생하는 얌체 끼어들기는 많은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합류 구간의 끝 지점에서 끼어드는 것 역시 얌체 끼어들기에 해당한다.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이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신고하면 해당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별도로 벌점은 없으며,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 원의 과태료, 이륜차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한 번으로 4만 원이라니 뼈아픈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얌체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금융 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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