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부터 불가인 주차장
요즘 전기차 오너들의 고민
너무 오래된 주차장의 상태

기께식 주차장 / 사진출처 = “YTN”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의 크기는 과거 차량들에 비해 훨씬 커지고 공차중량도 더 무 겨워졌다. 심지어 전기차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차종들은 대부분 2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무겁고 크기도 커진 전기차들은 유독 기계식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가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법으로 규정된 주차장 규격과 기계식 주차장의 상태들은 어떤지 알아보자.

유재희 기자

주차장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기차는 못 들어간다는
기계식 주차장

지금도 많은 소비자들은 신차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고, 지난달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30만 대를 훌쩍 넘겼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남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주차장을 애용하지만,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법으로 규정된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규정된 1,850kg 미만의 전기차들은 전체 전기차 중에서 약 10%만 해당하고, 나머지 90%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주차장 법은 1996년 6월 개정 이후로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전히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오너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좁디좁은 사이즈의
주차장 한 칸 크기

현재 자동차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좁은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문콕’ 문제가 자주 발생했고, 국토부는 2019년부터 주차장법을 개정해 새로운 주차장 규격을 규정했다. 새로운 주차장 규격은 너비는 2.3m에서 2.5m로 늘어났고 확장형은 너비가 2.6m, 길이는 5.2m로 바뀌었다.

바뀐 주차장 크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좁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바뀌는 주차장 규격으로 문콕과 같은 주차 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차들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 여전히 법은 2019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빠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너무 많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차 문제는 자동차 수에서 발생한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인구는 5,163만 명이다. 여기서 서울과 부산의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1㎢당 1만 5,650명, 4,316명의 밀집도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에만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0만 대 이상이고,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가정을 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차 문제로 인해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인해 ‘자동차 과밀’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차량 구매에 제한을 둬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자동차 소비는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제한할 이유도 없고, 제한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주차장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작은 문제에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선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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