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듯 치솟는 금리에
부담 커진 자동차 구매
심지어 개소세 인하도 끝나가
요즘 뉴스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금리’일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기준 금리 인상에 한국 역시 기준 금리가 인상됐고, 이에 국내 금융권 전방위 금리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자동차 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2%대를 유지하고 있던 자동차 금융 금리. 그러나 최근 수치들을 보면 10% 안팎의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높아지는 자동차 금융 금리로 인해 신차 구매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동차 구매의 ‘이것’까지 사라진다고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것’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
글 조용혁 기자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앞으로 사라진다는 자동차 구매의 ‘이것’. 바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는 차량 가격의 5%에서 3.5%로 1.5%가 인하가 된 상태로 책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개소세의 인하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개소세 환원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소세 환원은 자동차 가격의 실질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분의 최대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해 할인되는 금액만 143만 원이다. 내년부턴 같은 차량을 구매해도 143만 원을 더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시장에 상당한 영향 줄 것
업계에서는 개소세의 환원이 내년 차량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전망하고 있다. 당장 개소세만 환원해도 충격이 상당한데, 자동차 금융상품들의 금리까지 높은 폭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금융상품들의 평균 금리가 벌써 10%에 도달했다고.
이 때문에 자동차 금융 상품 운용사들은 신용 심사의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거나,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상품 운용을 진행하고 있다. 말이 진행이지 사실상 자동차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 벌써 소비자들 사이에선 ‘할부 심사가 엄격해져서 승인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개소세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이다.
인하 연장 가능성
아예 없는 것일까?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본디 올해 5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 당시 전 세계를 강타한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출고가 적체된 차량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정부는 경기 부양 도모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난 5월처럼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연장될 가능성은 없을까?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최근 재정 당국은 경기 부양 도모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의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가 작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와 기아의 상황을 살펴보자. 아직도 출고가 적체 차량 대수만 130만 대, 대기 기간은 최대 십수 개월이 달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개소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중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소세는 본디 보석 등의 귀금속, 명품 제품과 시계, 모피,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의 사치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존재해왔던 세금이다. 과거에는 이 사치품에 자동차가 포함되어 개소세 납부가 필요했지만, 현재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 소비재가 됐으니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현재 재정 당국은 교통혼잡,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들며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국내 개소세는 총 10조 4,510억 원이며, 이중 자동차 개소세는 약 1조 원이라는 금액으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주차를 없앨
여러 가지 방법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 역시 자동차 개소세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제작한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개소세는 1977년 도입된 특소세(특별소비세)가 2008년 이름을 바뀐 것으로, 입법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면서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려는데 있다”, “이런 도입 목적 때문에 에어컨, TV 등 대중화된 물품에 대해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여러 번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지는 순간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이 주목적이라면 자동차 개소세를 과감하게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