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만 거부하는 주차장?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이유는 다름 아닌 “무게” 때문

전 세계를 강타한 친환경 열풍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자 친환경차의 대표 격으로 꼽히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 그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많이 볼 것 없이 공영 주차장만 봐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전기 한 대조차 없던 공영 주차장,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 입장에선 반가운 변화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런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전기차라면 입장조차 허락되지 않는 주차장이 있다고 한다. 현시대에 전기차 입장 불가라니, 대체 어떤 주차장인 것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조용혁 기자

기계식 주차장
전기차는 입장조차 안 돼

전기차는 입장조차 불가한 주차장.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기계식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기계장치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로 차량 이동 설비를 설치해둔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이라는 정의를 갖는다.

기계식 주차장은 용어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익숙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이다. 해당 주차장은 도심지에 위치해 주차 부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고층 건물들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차장이니 말이다. 이렇듯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는 다르게 좁은 부지로도 다수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차만 이용 불가한 이유
바로 차량의 무게 때문이라고

기계식 주차장은 현행법상 중형 기계식 주차장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나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대다수의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일 확률이 높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진입로와 대기 공간 확보에 있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기차는 중형이든 대형이든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아예 불가하다고 하다는 점이다. 이유가 대체 뭘까? 혹시 전기차와 전기차 차주들을 차별하는 것일까? 다행히 그런 몰상식한 이유는 아니다. 전기차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차량의 무게” 때문이다.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

중형 기계식 주차장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길이, 너비, 높이, 무게 등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정해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게 내연기관 차량에 맞춰져 있다. 다른 것은 빼고 무게만 본다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최대 1,850kg의 차량까지,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최대 2,200kg의 차량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에 탑재되는 엔진 대신에 무거운 배터리가 탑재된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기차의 무게가 현저하게 무거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 보니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도 기계식 주차장 진입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국산 전기차들을 예시로
무게를 알아보자

국산 전기차의 대표 격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아이오닉 5는 스탠더드 모델 기준 1,840kg, 스탠더드 AWD 모델 기준 1,950kg, 롱 레인지 모델 기준 1,945kg, 롱 레인지 AWD 모델 기준 2,055kg의 공차 중량을 갖는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면 스탠더드 모델을 제외하곤 전부 주차가 불가하다.

기아의 EV6도 마찬가지다. EV6는 스탠더드 모델 기준 1,825kg, 스탠더드 4WD 모델 기준 1,935kg, 롱 레인지 모델 기준 1,930~1,945kg, 롱 레인지 4WD 모델 기준 2,040~2,055kg의 공차 중량을 갖는다. EV6 역시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스탠더드 모델을 제외한 전부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불가하다.

전기차 차주들을 위한
기계식 주차장 이용 팁

기계식 주차장 대다수는 해당 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차량 정보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100%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된다.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강조 차원에서 말한다. 운전자의 과실 100%는 운전자가 그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보상을 전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라면 자신이 탄 전기차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차량의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운전석 문 하단 B필러 부분에 붙어있는 차량 정보 스티커를 확인하면 된다. 해당 스티커에는 차량이 갖는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마다 기재해놓은 주차 불가 차량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들은 전기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지만,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일수록 무게 제한이 전기차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기차 운전자라면 기계식 주차장 이용 시 주차 불가 차량 목록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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