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보이는 신기한 번호판들
생각보다 자주 바뀐 번호판 법
또 변화를 앞둔 국내 번호판 법령

시민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닌다. 자동차에서도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은 국내 시장에서 꽤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구별하기 위해 번호판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흰색 번호판이 아닌 녹색 번호판을 가진 차량도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또다시 번호판에 변화를 예고했다. 승용차, 화물차, 렌터카 그리고 이제는 법인차와 차이를 두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국내 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판과 어떤 변화를 예고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기자

1910년도부터 있던
한국의 번호판

국내에서 만들어진 번호판은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40년대까지는 사실상 자동차가 아닌 마차에 부착하는 방식의 번호판이었다. 1946년과 1950년 그리고 1968년까지 번호판 개정을 거쳐 왔지만 1973년 이전에 발급된 번호판은 전부 법적 효력이 없는 번호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1973년부터 정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인 번호판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1973년부터 ‘녹번’이라고 불리는 번호판들이 사용되었고, 종종 오래된 차량 중 초판 번호판을 가진 차량들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 이 당시에는 발급 지역이 글자로 표시되어 있고, 옆 번호는 차종을 구별했다. 이 방식은 1995년까지 사용되었고, 1996년에서야 1차 개정되었다.

2000년대부터
3번이나 바뀐 번호판

2004년부터 지역 번호판으로 구별되어 있던 번호판이 전국 단위로 발급되기 시작되었다. 이런 전국 번호판이 생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타지방으로 전입한 차주가 해당 자치구의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했고, 번호판으로 지역 차별을 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2004년에 개정된 번호판은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기에 디자인 측면에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2006년에서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번호판의 형태가 나타났다.

해당 번호판은 2016년 말 2,207만 7,792개가 전부 소진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1억 개의 번호가 사용할 수 있는 앞 세 자리 번호판이 생겨났다. 2020년에는 기존 세 자리 번호판을 기반으로 반사 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기존 흰 배경에 청색 태극 문양을 적용했고, 여기에는 변조 방지를 할 수 있는 필름이 부착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최신 번호판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앞서 언급한 최신형 번호판은 변조 방지 필름이 붙여진 형태로 국토부가 야간에 더 밝고 쉽게 번호를 인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하지만 도입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불만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운전자들이 가진 불만은 번호판에 붙은 필름이 쉽게 손상되고 뜯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번호판이 훼손되는 차량에 대해 무상 교체 작업을 실시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많은 운전자들이 교환을 받지 못했다. 번호판은 훼손된다고 해서 번호 인식을 못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이 손상된 채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라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흰색이 아닌
다른색 번호판

앞서 언급한 번호판은 주로 승용차에 사용되는 번호판으로 흰색 바탕의 번호판들이다. 하지만 도로에서 흰색 번호판이 아닌 다른 색상을 가진 번호판들이 있다. 흔하게 보이는 것 중 하늘색 번호판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에 사용되고, 노란색 번호판은 택시와 같은 운수사업용 차량에만 사용된다.

또 다른 색상을 가진 주황색 번호판들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용에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주로 이태원이나 한남동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남색 바탕에 ‘외교’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번호판들이 있다. 이런 번호판을 가진 차량들은 글자 그대로 외교관이나 외교 인사들이 탑승하는 차량들이다.

공약부터 내걸었던
새로운 번호판 정책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법인 명의의 차량 번호판을 일반 승용차와 다른 색상을 도입하고자 했다. 법인차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반드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슈퍼카 10대 중 6대가 법인 명의인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탈루 방지를 위한 ‘법인차 번호판 도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2년 12월인 지금 여전히 ‘법인차 번호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 문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어려운 행정 문제가 아닌데, 괜히 부자들 눈치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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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게 불법?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2004년에 멀쩡한 번호판을 거지같이 바꿔놓고서 정상적인 번호판을 불법? 기가 찹니다
    지역번호판을 다시 되돌릴 생각은 안 하고 귀한 번호판을 저렇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하게 바꿀 거면 그냥 두세요. 만약 제가 저 번호판 차주라면 불법이라도 그냥 타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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