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
4년 넘는 분쟁 끝났지만..
타다, 이들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마침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박재욱 VCNC 전 대표와 이재웅 쏘카 전 대표,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론칭된 해당 서비스는 운전기사가 동승한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해당 서비스의 운영 방식이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4년 넘게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글 이정현 기자
택시 업계의 소송
법까지 바꿔버렸다
검찰은 2019년 타다 베이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베이직의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방식이 합법이라며 맞섰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원익을 위반하거나 예전 여객자동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이 기존 방식 그대로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재개할 수는 없게 됐다.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승차 정원이 11인승~15인승인 승합차에 한해 예외를 뒀는데, 이들은 이에 착안해 11인승 승합차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베이직 론칭 후 논란이 커지자 그해 국회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 가로막힌 상황
헌재도 도움 안 돼
벤처 업계와 이 전 대표의 반대에도 타다 금지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해당 서비스는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기존 예외 조항이 세분화돼 관광 목적, 대여 시간 6시간 이내,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하는 조건까지 신설됐다.
쏘카와 VCNC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이 소비자의 이동 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이었다.
무죄는 입증했지만..
민심은 많이 달랐다
이후 이들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다 넥스트, 타다 라이트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전반적으로 타다 베이직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고급 택시 면허를 소유한 운전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지만 안타깝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혁신적인 서비스인데 법이 구려서 제 역할을 못 하네”, “지금 당장 무너져야 하는 건 기존 택시 아닌가?”,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씁쓸하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마음은 없고 경쟁 상대를 방해할 생각만 가득하네“, “요금은 더 비싸도 한 번 타보니까 만족스럽더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아니 이거 기자가 글을 잘 못 쓰는거 같은데…
자질이 의심되네요
동감
택시기사냐? ㅋㅋ
잔머리 굴리면 망한다는거 모르냐 결국 택시도 손님없어 망하는데 원욕심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