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기아차에서 출시되는 모델 대다수는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이 범퍼에 적용된다. 최근 출시된4세대 카니발에도 범퍼에 방향지시등이 적용된다고 하여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차체가 높은 SUV일수록 등화류를 하단에 배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후면부뿐만 아니라 현재 현대자동차 SUV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하 분리형 헤드라이트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글 Joseph Park 수습 에디터
2세대 K3와 4세대 스포티지는 범퍼에 적용된 방향 지시등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혹평 받았다. 최근 출시된 4세대 카니발 또한 실구매가 4천만 원 가격에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벌브 형태의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적용되어 불만을 샀다.
현대자동차는 코나와 싼타페 TM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두 모델 모두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적용되었다. 보통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적용될 때 후진등까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후진등 또한 잘 보이지 않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몇 명의 자동차 전문 리뷰어들도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의 위치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현대와 기아의 매우 안 좋은 고집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눈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에서도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범퍼에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조사들은 왜 등화류들을 차체 하단에 배치하는 것일까?
방향지시등은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전조등과 달리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등화장치가 아니다.
방향지시등은 방향 예고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주간주행등 처럼 전방위로 퍼지는 형태로 점등된다. 야간 주행 시 주간주행등만 켜고 다니는 차량을 마주했을 때 바닥을 비추는 전조등에 비해 눈이 부신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방향지시등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 가까이 주정차를 하였을 때 눈이 부셔 피로함을 느꼈던 경험을 생각해보자. 물론 주간주행등 보다 밝기는 어두울지 몰라도 같은 방식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은 퍼지는 빛을 만들어내며 깜빡이기까지 해 전후방 차량 운전자의 눈 피로도를 높인다고 한다.
따라서 방향지시등은 근거리 정차 및 주행 시 광원의 높이와 각도 그리고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설계된다고 한다. 일정거리 이상에서는 후면부 어느 위치에 존재하여도 방향지시 점등이 잘 보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높아지는
디자인 자유도
LED 램프는 전구 형태의 램프보다 디자인 활용도가 높다. 전구의 크기와 광량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상 공간 활용도가 낮아지며 이는 리어램프 디자인의 자유도를 크게 떨어트린다.
최근 얇고 와이드 한 리어램프가 트렌드가 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더욱 강해지고 있다. 후면부 상단에 얇은 형태의 LED 리어램프를 배치한 뒤 방향지시등이나 후진등같이 기능에 충실한 등화류들은 벌브 타입 범퍼에 배치하는 것이다.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LED 형태의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등이 함께 적용되는 등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하단으로 내리지 않는 경우 또한 많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생산단가 때문이었냐라는 불만을 쏟아내지만 제조단가를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하는 제조사 입장이기 때문에 K3나 코나 같은 준중형, 소형 모델들에게 LED 등화류를 전 트림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GV80의 높은 방향지시등은 뒤 차량에게 눈 피로도를 느끼게 해도 되고 다른 차종은 안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등화류 관련 법규를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제작되기 떄문에 이후 최종 출시되는 형태는 순전히 제조사 혹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방향지시등에 대한 규칙은 어떠할까, 첫 번째로 자동차의 앞·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어야 한다.
옆면에 보조 방향 지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 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만 허용되며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를 갖춰야하는 등 생각보다 까다로운 규칙이 적용된다.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출까지 고려되어 양산되는 국산차 특징상 여러가지 법규를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제작된 형태이다. 물론 시인성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범퍼에 적용되는 방향 지시등이 시인성과 관련하여 꾸준히 논란이 있다.
하지만 주차장같이 협소한 공간을 제외하고 방향지시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차와 간격을 분리하지 않은것은 아닌지, 안전거리 미확보가 습관이 된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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