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 근황이 약 1년 만에 공개됐다. 지난 12일 뉴스 보도를 통해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가해자를 집행유예 처리하고 보석 석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이니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인데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이 해결되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 보단 되레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왜 화가 난 것일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근황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에디터

칼치기 주행에 대한
항의를 하자 폭행으로 답변했다
사건은 2019년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에서 발생했다. 도로를 달리고 있던 하얀색 카니발은 위험천만한 칼치기 주행을 일삼으며 도로를 휘젓고 다녔고, 이에 아반떼 운전자가 카니발에게 항의를 하자 카니발 운전자는 흥분하여 피해 운전자 측 유리창을 파손, 생수통을 피해자에게 투척한 후 폭행한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의 부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카니발 운전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탈취한 뒤 투척하여 고의적으로 파손시켰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단순 폭행 및 재물손괴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을뻔했으나 피해자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함에 따라 순식간에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었다.

카니발 폭행남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었다
해당 사건 당시 뒷자리에 피해자의 아이들까지 타고 있어 일가족 모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어 아내와 아이들은 PTSD 등의 질환으로 2개월의 정신 치료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업로드되면서 삽시간에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고 이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를 이어갔다.

또한 가해자의 신상파악에 나섰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상황이 되었다. 가해자는 결국 검거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며 억울하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결국 가해자는 2019년 9월 6일 자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되었고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길고 긴 법적 공방 끝에 올해 6월, 재판부의 1심 판결에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 만큼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 중 가해자는 재판을 진행한 중견 판사에게 따끔한 충고를 듣기도 했었다. 제주지법 형사 2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폭행 가해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에게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법정에서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라며 잘못된 행동을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으며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해 국민들을 더 분노에 들끓게 만들었다.

결국 합의 끝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런데 가해자는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보석 석방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 재판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는 등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영향력 있는 언론과
사이트를 이용했다”
화가 난 네티즌들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 만에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심이 진행될 당시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합의를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합의를 회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었다.

당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꼭 운전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선처를 베풀지 말라”라며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다. 하지만 결국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배신감에 가득 찼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합의 소식이 담긴 기사 속에는 “영향력 있는 사이트와 언론은 다 이용해 놓고 결국 돈 앞에서 약해져 합의했다”, “합의 없다더니 결국 저럴 줄 알았다”, “형사 끝나고 민사로 해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합의를?”, “저런 일을 당하고 합의라니 얼마 받았길래”라는 등의 싸늘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님도 서로 아는 사이이며, 피해자가 1심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선처할 의지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결국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일이 커져버려서 피해자도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라고 언급해 피해자를 감싸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해당 사건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현재로썬 어떤 이유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당사자들만 정답을 알고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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