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맨인블박)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도로에서도 질서가 중요하다. 모든 차들이 정해진 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차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보복운전 역시 대부분 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운전자라면 한번쯤 차로변경을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켰는데, 옆 차로에서 다른 차가 무섭게 달려와 지나친 경우를 경험해봤을 것이다. 이를 경험한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방향지시등 켜면 급발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차들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진웅 에디터

(사진=기아자동차)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운전자들
운전을 하다보면 차로 변경을 할 때가 많다. 좌회전과 우회전, 유턴을 위해 해당 차로로 이동하거나, 추월할 때, 합류 혹은 진출, 공사 등으로 자신의 차로가 막혔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다.

이때 차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기본이며, 후측방에 있는 차가 이를 보게 된다면 원활한 차로변경을 위해 속도를 약간 줄여주는 등 배려해주는 것이 좋다.

(사진=중앙일보)

문제는 차간거리도 여유로운데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급가속을 해 지나쳐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차로 변경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가속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할 경우 여러대가 연속으로 이러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라면 대부분 한번쯤 경험해 본 것으로,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것을 보고 급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로 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대체로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인다.

(사진=중앙일보)

정체된 합류도로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우선도로에 있다는 이유로 옆 차선에서 차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옆을 막아 못들어오게 한다.

초보운전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라고 한다. 특히 초보운전은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까닭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차들이 너무 많아
방향지시등을 안켜는 사람도 생겼다
방향지시등 점등률 전국 평균은 65% 정도다.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유로는 대체로 실수다, 깜빡했다는 응답이 많지만 의외로 “방향지시등을 켜면 옆차가 달려와 막는다”라는 응답도 꽤 있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옆차가 달려와 막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을 하는 것이다. 이런 운전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정당화는 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켜주는 것이 좋다.

(사진=전북일보)

이런다고 빨리 가나?
어차피 다음 신호에서 만난다
차로변경하는 차를 막고 당장은 자신이 먼저 앞서갈지 몰라도 국내 도로는 신호등이 많다 보니 어차피 다음 신호에서 만난다. 즉 먼저 앞서나간 것이 아무 소용없어지며, 서로간의 감정만 상할 뿐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화가난 한 운전자가 다음 신호등에서 만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며, 내려서 다투는 경우도 있다.

(사진=신문고뉴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은 어느쪽이 높을까?
만약 차로변경하고있는 차와 옆에서 급가속해서 지나가는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도로교통법 규정은 차로변경 사고시 기본적으로 차로변경 차량을 가해자, 직진차량을 피해자로 결정한다. 법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직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보고도 급가속해 차로변경하려는 차와 추돌했다는 것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한다면 직진 차량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이 경우 직진차량은 보험사기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SBS)

지난 10월, 차선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고 1인당 200만원씩 받아낸 일당이 검거된 적이 있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까지 점등했음에도 고의로 가속해 추돌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인가 이상햇지만 진로 변경 중이던 자신의 차량 과실 비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했다고 한다. 결국 고의로 추돌한 사실이 드러나 주범인 3명은 구속하고 공범 35명이 입건되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서로서로 양보가 필요하다
전측면에 있던 차가 자신 앞으로 차로변경한다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억지로 급가속해 차로변경하는 것을 막고 앞서나간다고 해서 자신이 이득보는 것도 없다. 그냥 단순히 조금 더 뒤에 있거나 앞에 있을 뿐이며, 도착 시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로변경하는 차를 급가속해서 억지로 막아봐야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을 뿐이며, 여유가 있다면 끼워주는 것이 교통 흐름 원활에 더 도움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로변경하는 차도 실선에서 진행하거나 끼어들기에 해당하는 급차선 변경은 하면 안되겠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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