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해도 안 걸려요” 현직 경찰관이 인정해버린 음주운전 잘 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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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법 앞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개입 없이 죄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겠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나타낸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판례를 보면, 법치주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 처분을 받는 일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라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낮은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 사례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충의 에디터

(사진=연합뉴스)

윤창호 법이 제정되어
음주운전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윤창호 법 제정 배경이다. 이 법은 카투사 휴가 중 음주운전 사고로 참변을 당한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만들어진 법이다. 이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모으며 입법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정도였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음주 단속에 잡히는 혈중 알콜 농도 기준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연장 및 벌칙 수준도 상향되었다.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건은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던
고속도로 음주사고
평택 파주 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는 작년 한 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새벽 시간대,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스파크를 들이 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의 하반신이 마비되고 동승했던 배우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뺑소니 의도 여부와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 등 여러 논란이 있던 사건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일었던 것은 “반 자율 주행 미작동” 핑계를 대거나 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 없이 형을 줄이려는 모습만 보인 것이다. 해당 사건 피해자의 가족은 오포토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도
큰 공분을 샀다
그런가 하면,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분개하게 했던 사건이다. 만취 상태의 30대 여성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배달부가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문제가 된 것은 가해자의 태도이다. 사고 이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구급차를 부르기도 전에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국민 청원을 진행했으며, 순식간에 58만 명의 청원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창호 법 제정 이전엔 개그맨 이창명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보도의 지주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사라진 뒤, 다음날 조사를 진행하여 음주운전 기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한동안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는 것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냐?” 등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윤창호 법 이후엔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이 음주운전 후 오토바이와 충돌했던 사건도 논란이 되었다.

(사진=뉴스1)

이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던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였다.

최근 강남 역주행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채민서 사건도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63%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되었다. 혈중 알콜 농도가 숙취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진=보배드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죄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음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취 주행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단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현행 교통단속 처리 지침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측정 전 피 측정자에게 입안의 잔여 알콜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가해자 A 씨에게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측정된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나라가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있다’는 반응
음주 측정 전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무혐의 사례를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또 다시 잘못된 판례가 나왔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여 음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판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가글 안 했다고 무혐의라니 말이 되냐?”,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걸 느낀다”, “경찰도 문제지만 법이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처구니 없는 무혐의 사유에 대해서도 “나라가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음주운전을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때문에 법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고, 이에 저촉되었을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를 구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법을 통해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법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이러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풍조가 지속되어 법이 신뢰를 잃게 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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