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남차카페 ‘경기lldream롤스’님 제보)

“코로나 충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전 세계” 독자들도 이런 헤드라인을 가진 기사를 많이 보았을 듯하다. 그런데, 코로나의 충격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는 시장이 있다. 바로, 자동차 시장이다.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의 덕을 봤다고 해도 무방하다. 언택트 문화가 형성되면서 개인 자가용이 각광받으며 자동차 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맞았다.

르쌍쉐는 제쳐두고서라도, 국산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수입차도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다. 실제로 대기 기간만 1년 이상이라고 하니,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수억 원 대를 호가하는 슈퍼카도 함께 호황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의심되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수입차 판매 호황 그 내막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정지현 에디터

고가의 수입차들
지금 계약해도 1년 기다린다
국내에서 국산차만 인기가 좋으란 법은 당연히 없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벤츠, 포르쉐 등 고가의 수입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런데 국내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고질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 바로 출고 대기 문제다. 실제로 일부 인기 모델은 계약을 하고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한 예로, 메르세데스-벤츠는 S클래스 완전변경 모델을 약 1만 대 들여와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이미 모두 판매돼 지금 계약해도 출고까지 1년은 기다려야 할 정도다. 최근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볼보 역시 인기 모델은 차량을 받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된다. 지난해 각각 1,000대 정도 출고된 S90, XC40의 경우, 올해 물량을 3,000대 수준으로 대폭 늘렸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일정 기간 대기는 불가피
“그래도 1년은 좀…”
사실 수입차 구매 과정에서 일정한 대기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소비자가 선택한 옵션에 맞춰 주문이 들어간 뒤 해외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돼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는 “한국에서 수입차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 됐는데도 대기 기간이 1년에 이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글로벌 업체들은 한국 수입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국내에 물량을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국에선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의 초호화 럭셔리카 및 슈퍼카 브랜드까지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다. 때문에 위 브랜드들 역시 출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예컨대, 포르쉐 인기 모델인 카이엔의 경우 주문 이후 차량을 받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한국에 부자가 많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슈퍼카들을 ‘법인차’로써 구매했을 가능성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번 돈으로 법인차로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네티즌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인차의 용도다.

수억 원대의 슈퍼카
그중 6대 이상이 법인차
4억 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10대 중 6대는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 자동차 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포르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4개 브랜드가 지난해 판매한 고성능 및 럭셔리 수입차는 총 8,549대다. 이중 법인 명의는 5,684대로, 법인 비중이 66%에 달한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171대를 판매했고 이중 157대가 법의 명의였다. 법인 비중이 무려 91%다. 람보르기니는 지난해 303대를 판매했다. 법인 명의는 275대, 법인 비중은 90%다. 벤틀리가 지난해 판매한 296대 중 법인 명의는 216대, 법인 비중은 72%다. 4개 브랜드 중 판매 대수가 가장 많은 포르쉐의 경우 7,779대 중 5,036대를 법인이 샀다. 법인 비중은 64%로 적은 편이지만 법인 구매 대수는 다른 브랜드를 압도한다.

세제혜택을 노린 꼼수
탈세 행위에 해당
앞서 말했듯, 본인의 능력에 맞게 그리고 회사 업무에서 비롯된 공식적인 이유로 법인차를 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노린 꼼수로 법인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언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차로 슈퍼카를 구매한 사람 중 일부는 이름만 ‘회사차’로 등록해놓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이들은 배우자, 자녀들이 회사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각종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회사의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고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행위에 해당된다.

외국의 법인차, 한국의 법인차
다른 점은 무엇일까?
미국, 영국 등 외국은 업무 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캐나다는 2,700만 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 호주는 5,000만 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은 과거 법인차량 비용 인정에 한도를 두지 않아 차량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약간은 달라진 법
가장 큰 비용인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으로 한도를 뒀다. 기존에 처분 손실은 처분 후 10년 차에, 임차료는 임차 종료 후 10년 차에 잔여액 전부를 손금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10년 차 이후에도 임차료 및 처분 손실 모두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리스비, 유류비, 통행료 등을 합해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운행 기록부를 검증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 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허위 작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법인차량 꼼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법인차의 꼼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색상을 정하는 게 더 낫다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주황색이나 녹색으로 정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요지다. 부당 사용에 대한 신고 제도까지 결합한다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독자의 생각은 어떨지도 궁금하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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