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 하나 공개되자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노의 움직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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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매일 지나치는, 일상적인 곳에서 난데없이 비극이 펼쳐진다면 어떨까? 영화에서만 벌어졌으면 하는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그 화제성은 이미 각종 매체에서도 보도되며 입증된 상황이다.

주차장에서 일반인이 무술 유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장애 판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측에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이미 상당한 동의를 얻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고, 과연 피의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선 주차장 폭행 사건의 전말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정지현 에디터

(사진=보배드림)

대화하자며 밖으로 유인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글쓴이의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따금 술을 마시러 오던 손님이다. 하지만, 그는 가게에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골치 아픈 손님이었고, 이로 인해 글쓴이의 모친과 갈등을 빚곤 했다.

작년 5월 말, 참다못한 글쓴이의 부친이 가해자에게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라고 말하자, 사건이 시작됐다. 가해자는 글쓴이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고 대화를 하자며 밖으로 유인한 후,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했다.

(사진=보배드림)

폭행의 결과 피해자는
장애 판단을 받았다
글쓴이가 게시한 주차장 CCTV 영상에는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수차례의 추가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당시 피해자의 눈에서 피가 나왔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글쓴이는 가해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2분이 넘는 폭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글쓴이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머리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특히 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눈은, 1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완쾌할 수 없을 정도였다. 피해자는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 판단을 받았고, 글쓴이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만큼 힘든 상황이다.

가해자의 정체
알고 보니 더 충격적
그런데 뒤이어 밝혀진 가해자의 정체가 화제다. 가해자는 현직 정치부 기자로, 국제당수도 연맹의 지도 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로 밝혀졌다. 그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 치료비를 지불하겠다는 연락이나, 잘못했다는 사과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글쓴이는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부 기자가, 운동을 무기로 삼아 타인에 삶에 크게 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또한, 가해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우려까지 되는 상황이다.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해당 가해자의
예상 처벌 수준은?
순리대로 생각해 보자. 폭행을 행사한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 폭행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술 유단자나 프로 격투기 선수가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됐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술 유단자나 프로 선수라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무술 유단자나 프로 격투기 선수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일반인들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그에 대한 피의자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 역시 일반인들에 비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무술 유단자인 피고인이 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가정해 보자. 피고인 측이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신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참교육은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각종 매체의 보도까지
글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둔 상황이다. 글쓴이는 직접 커뮤니티에 해당 국민청원의 링크를 남겨두고,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 글은 사전 동의 100명을 넘겨 현재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그러나, 앞서 14일 오전 11시 35분 기준으로 1만 1,351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관련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는 중이다. 이는 다시 말해 본격적인 이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다. 본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어땠을까?

“미친 쓰레기다”
“청원 동의 완료했다”
네티즌 역시 글쓴이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되짚으며 함께 분노했다. 일각에선 “마음이 찢어진다”, “더 이슈화됐으면 좋겠다”라며 글쓴이의 심정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더하여, 가해자에 대해선 “미친 쓰레기 아니냐?”라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몇몇 네티즌은 “때리려고 마음먹고 밖으로 불러낸 거 아니냐”라며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가해자의 태도가 이미 의도적인 폭행 의사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청원 동의 완료했다”, “증거가 있으니 분명 잘 해결될 것이다”라며 글쓴이를 응원하는 네티즌도 다수 존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의 구현’. 바르고 올바른 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을 뜻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자 도리이지만, 사회의 진실을 파헤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기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의 구현을 해야 마땅한 사람이 추악한 사회 그 자체가 된다면 어떨까? 답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듯하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현실에 발을 내디딘 채 살고 있다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는 적어도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사건은 이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인다부디 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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