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국내 출시해달라는 싼타크루즈가 절대 국내 출시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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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크루즈의 본격 공개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년이나 걸렸던 싼타크루즈의 공개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첫 픽업트럭 싼타크루즈는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좋은 관심사였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일찍이 싼타크루즈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국내 출시 희망을 놓기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오늘은 싼타크루즈를 왜 국내에선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정말로 국내 출시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성수 인턴

싼타크루즈의 상세 사양과
외관 디자인 등이 공개되었다
싼타크루즈는 픽업트럭과 SUV의 크로스오버 모델로, 현대차는 이를 SAV(Sports Adventure Vehicle)이라 소개하였다. 길이 4,970mm, 넓이 1,905mm, 높이 1,694mm이며 휠베이스 크기는 3,004mm로, 픽업트럭 치고는 다소 작은 크기를 지녀 승용으로서의 강점을 한껏 살렸다.

싼타크루즈 기본 모델에는 자연흡기 엔진인 스마트스트림 세타 I4 2.5L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세타 I4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 각각 191마력과 275마력의 출력을 보여주며 차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추가로 출고 될 예정이다. 또한 두 트림 모두 상시 4륜 구동기능 HTRAC를 선택 가능하다.

싼타크루즈 실물 접한 네티즌들
호불호가 짙게 나타났다
싼타크루즈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픽업트럭에 비해 승용으로서의 개성이 강한 만큼 호불호가 꽤 나뉘었다. 현대차의 새로운 시도를 높게 평가하며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하는 반응, 일반적인 투박한 픽업트럭과는 다른 개성 있는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이 있었다.

반면 픽업트럭도 SUV도 아닌 애매한 결과물이라는 반응도 볼 수 있었다. 또한 픽업트럭 치고 너무 협소한 2열 공간 및 적재공간이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다. 그래도 현대차의 북미 유튜브 채널의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선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기존과는 다른 픽업트럭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한 것이 꽤 효과적으로 먹혔던 것 같다.

국내에서 싼타크루즈를
만나볼 수 없는 이유
반응들은 제각각이지만, 역시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싼타크루즈이기에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 처음 싼타크루즈를 출시할 것이라 밝혔을 때에 비해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점 역시 국내 출시의 기대를 갖게 한다.

작년 국내 픽업트럭 수요는 약 4만 대를 돌파하였다. 앞으로도 픽업트럭 시장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기에 국내 출시 계획 역시 변화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싼타크루즈를 국내에서 보기엔 힘들 것 같다. 싼타크루즈를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한미 FTA 규정으로 인한
높은 관세가 발목을 잡는다
싼타크루즈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오는 6월부터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본격 생산에 돌입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개시할 전망이다. 싼타크루즈는 전량 미 현지에서 생산되는데, 이는 한미 FTA 규정 때문이다.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수치는 무려 25%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FTA 협의 당시에는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사가 없었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되는 2041년까진 국내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2. 픽업트럭의 강력한 장점인
세제 혜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싼타크루즈를 생산하기도 주저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픽업트럭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픽업트럭은 연간 2만 8,000원의 자동차세 납부하면 되며, 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3.5%가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싼타크루즈는 국내에서 위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법상 싼타크루즈는 픽업트럭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승객석과 적재함의 완전 분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투싼 플랫폼에 기반한 싼타크루즈는 유니바디 형태로, 승객석과 적재함이 일체형이다.

3. 이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노조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현대차가 이를 다 감안하고서도 국내에 출시할 의향이 있다고 해도 걸림돌이 남아있다. 바로 노조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노사 간 협의 조항에는 ‘현대차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부품 및 완성차를 역수입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제껏 현대기아차의 역수입이 진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국내 생산을 실행할 경우 공장의 생산라인 및 근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역시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호황이었던 아이오닉5의 증산 합의도 순탄치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싼타크루즈 국내 생산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싼타크루즈 외에도 새로운 픽업트럭이
국내에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싼타크루즈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를 직접 만나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픽업트럭이 지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곤 해도 픽업트럭과 SUV의 크로스오버라는 새로운 시도로 선보인 모델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고 본다.

현대차는 싼타크루즈의 국내 판매 질문에 대해 “싼타크루즈 외 다양한 차량으로 시장 대응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싼타크루즈를 국내에서 만나긴 힘들겠지만, 새로운 모델의 픽업트럭 출시를 기대해 볼 만도 하다. 현 국내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레인저 외에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어 다양한 픽업트럭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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