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었다. 응급 환자를 싣고 가던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운행을 방해한 한 택시 운전사 사건이었다. 당시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택시 운전사에 “도저히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위 사건과 관련해 이어진 새로운 소식이 네티즌들을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결국 환자를 죽음에 몰고 갔던 그에게 선고된 형은 고작 1년 10개월이었다.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책임지겠다”라며 큰소리치던 해당 피해자에게 선고된 어처구니없는 형량, 오늘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당시 사건과 그 이후 최근 근황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가 본다.

김성수 인턴

(사진=유튜브(노컷브이))

차선 변경을 하는 응급차와 추돌 후
사건 처리를 운운하며 보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 받고 응급차의 통행을 저지해, 네티즌들뿐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한 택시기사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피해자 아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와 심한 통증 발현으로 인해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향하고 있었다.

당시 응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응급차가 지나던 길목은 수많은 차량이 몰려있었고, 긴박한 상황이었던 터에 응급차는 차선을 시도한다. 그러던 중 응급차는 뒤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게 된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응급차가 옆 차선 진입을 시도할 때 추돌이 발생한 것이 아닌, 차선 진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후방 추돌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노컷브이))

응급차 운전자는 택시 운전사에게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해결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는 “어딜 가려고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환자 있는 건 둘째 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라고 말하며 응급차를 막아섰다.

이어 택시 운전사는 “장난해 지금? 내가 사설 응급차 안 해본 것 같아, 아저씨?”라고 말하며, 응급차가 도로 통행을 막고 있고, 응급 환자를 빨리 옮겨야 한다는 말에 “차 막히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라며 윽박질렀다.

(사진=유튜브(노컷브이))

이에 그치지 않고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 켜고 간 거 내가 구청에 신고하겠다”, “구청이랑 경찰서에 서류 다 제출해야 한다”, “차 안에 응급구조사 있냐 없냐?” 등의 트집을 잡으며 응급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동승했던 며느리가 보다 못해 응급 환자가 있음을 호소하자 택시 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라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응급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고 환자는 119 구급차에 옮겨져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한지 5시간 만에 사망하고 만다. 이 사건을 본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네티즌들은 “책임진다고 했으니 확실히 책임져라”라며 가해자가 받을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선고된
판결 내용이 충격적이다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자 피해자 유족들은 환자 사망과 이송 지연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러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죄목이 업무 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라며 한탄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은 국민 청원에도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는 한 달 만에 73만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고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경찰 측에선 가해자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9개 혐의에 혐의 없음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은 고소 이후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구급차가 약 10분 정도 지연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보긴 힘들다”라는 결론을 냈다.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사망 인과관계 책임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검찰은 가해자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업무방해, 공갈미수, 특수폭행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하였다. 가해자는 이전부터 고의로 차량 추돌을 유도해 보험금을 갈취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고, 2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가해자에게 7년 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 결과 단 1년 10개월의 선고만 적용되었다. 피해자가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던 가해자, 결국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순간 감정적 표출 범죄 예방 미미
판결 결과를 본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네티즌들은 “’죽으면 책임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인간이 1년 10개월. 이게 대한민국 법이다”, “요즘 보면 사법부가 손 맞잡고 범죄 장려 캠페인이라도 하는 것 같다”, “유가족만 환장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저 가해자 나중에 또 택시 한다. 대한민국 법 참…”, “구급차 상대로 저런 짓을 하고 징역 1년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언젠가 사망할 환자이기에 이렇든 저렇든 죽어도 책임 없다는 건가? 저런 상식과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사진=JTBC)

당시 응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폐암 4기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재판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에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가해자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아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결과는 많은 네티즌들을 납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만약 당시 응급차가 정말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의 환자가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자의 행동이 달랐었을까? 그가 취한 행동의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취한 행동 자체는 어떤 환자든 충분히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다. 명백히 가해자의 악행이 드러남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법이 얼마만큼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례였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1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