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오토포스트에 게시한 위와 같은 제목의 영상은 현대자동차의 내부고발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영상 내용의 제보자가 허위제보를 하였던 것임이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고, 이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영상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보자는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로서, 해고 이후 현대차 측의 보복 우려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 제보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하여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인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
  • 현대차 직원은 이를 묵살하면서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제보자를 해고했다.
  • 현대차 제작과정에 가죽 꺼짐, 스크래치 등의 불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는 재작업을 통해 성실하게 하자를 보수하기보다는 내부자의 입막음을 통해 제보자의 과실을 숨기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잘못된 조업 관행이 만연해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보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현대차 공장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제품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GV80 차량을 손괴하였던 것이고, 현대차가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우거나 제보자가 해당 불량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토포스트는 위 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로부터 사진 자료를 전달받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자가 현대차 공장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영상을 제작하여 보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게 된 점 송구의 말씀을 드리며, 사실과 달리 보도된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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