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놓고 보험 처리 못하겠다는 차주
글쓴이 “피해자 직접청구 및 소송 계획”

운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고가 정말 단 한 번도 안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누구나 크든 작든 사고는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남이 와서 박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가끔 보면 자신의 과실이 100%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배째라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보배드림의 커뮤니티에 차로 남의 집 발코니를 들이받았는데, 해당 차주와 아버지가 배째라 식으로 나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 이진웅 에디터

차로 아파트 발코니 들이받은 모습 / 보배드림

한 차주가 주차하다가
발코니를 들이받아
파손이 발생했다
최근 보배드림에 ‘차로 남의 집 베란다(정확하게는 발코니) 들이받고 배째라하는 차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을 보면 SM3 차량이 전면 주차를 하다가 화단을 넘어와 아파트 발코니를 들이받은 모습이다.

이로 인해 발코니 아래쪽과 난간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화단 부분에 꽤 높은 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실수로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저 정도 높이면 엑셀을 밟지 않는 이상 위로 올라타는 일은 거의 없다.

사고로 파손된 아파트 모습 / 보배드림

보험사의 견적이 말이 안된다며
사과 대신 글쓴이의 집으로
불쑥 방문했다
사고 이후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했고, 보험사는 해당 권역의 협력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냈고, 이를 차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시공업체는 아래쪽 뚫린 발코니 벽을 공사하며 새시도 뜯어내야 하고, 난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난간 및 새시를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고, 이를 차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해당 시공업체는 글쓴이와 일면식도 없는 업체다.

하지만 해당 견적이 말이 안 된다며, 차주의 아버지가 건설 업체에 종사한다는 자신의 지인을 대동해 글쓴이의 집으로 불쑥 방문했다. 보험사의 견적이 말이 안 되니 직접 자신의 지인과 발코니를 확인하겠다고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주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불쑥 방문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글쓴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고로 파손된 아파트 모습 / 보배드림

방문을 거부했더니
대물 접수를 취소하겠다는
차주의 아버지
글쓴이가 아버지의 방문을 거부했더니 보험사도 못 믿겠다며 자동차 사고 대물 접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담당자도 난처해하며 차주와 차주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지만 크게 소용이 없었다.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차주와 합의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주에게 보험사 협력 시공업체 대신 차주 아버지가 데려왔던 그 지인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오면 글쓴이의 집에 의견을 묻고 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제 그 지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알아서들 하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왔다. 우선 안 쓰는 수건과 옷 등으로 사이사이 구멍을 메워두긴 했지만 곧 겨울인데다 1층이어서 외부 벌레의 유입이 걱정된다고 한다.

차로 아파트 발코니 들이받은 모습 / 보배드림

네티즌들 반응은
분노로 가득 찼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하다니”, “반대로 자기 집이 누군가로 부서졌으면 최대한 해먹을 거면서”, “저런 사람 누가 면허 줬나”, “차주나 그 아버지나…”, “좋게좋게 대하면 호구로 본다”, “어차피 피해 보상은 해야 되는데 일 크게 만드네” 등이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글쓴이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서 받아서 보험사에 접수하면 강제 처리될 것이다”, “수리 견적 받아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견적은 최대한 많이”, “너무 괘씸해서라도 견적을 최대한 받아내고 변호사 선임, 법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 등이 있다.

사고로 파손된 아파트 모습 / 보배드림

글쓴이는 피해자 직접청구
및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글쓴이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걱정 및 조언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마음 같아서는 수리 진행하며 고급 호텔에서 주야장천 머물고 싶지만 지방 소도시라 부모님이 편하게 오래 지낼만한 좋은 컨디션의 호텔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직장과 멀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발코니와 새시는 제대로 수리한 후 차주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 혹은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쪽으로 부모에게 상의했다고 한다. 끝으로 소송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사후 처리 마무리되면 후기로 인사드리겠다며 글을 마쳤다.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사고난 모습 / 유튜브 ‘블박창고’

수많은 사례 중
비교적 최근 사례를 가져왔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자신이 100%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며 책임을 안 지려는 사례가 많다. 그 많은 사례 중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고 사례 한 가지를 가져와 봤다.

지난 98월, 피해 차주는 충남 아산의 한 국도를 주행 도증 전방에서 갑자기 다른 도로로 빠지기 위해 1차로에서 급하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차로 변경을 했으며, 안전봉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2차로에서 급정지를 해버렸다. 뒤따라오던 피해 차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앞 차를 추돌했으며, 전복되었다.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사고난 모습 / 유튜브 ‘블박창고’

피해 차주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는 전손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 직후 상대방은 긴급 제동이 걸려 차가 멈췄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운전자는 전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하다못해 차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창문을 내렸다가 대답 없이 다시 올리고 뒤에 오던 트럭 차주가 도와줬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은 대부분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량의 책임이 더 크지만 해당 사고는 피해 차주가 과속도 안 했고, 상대 차량이 급하게 들어온 데다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상대 차주가 명백히 잘못했다. 양측 보험사에서도 피해 차주 무과실을 인정했지만 상대 차주만 인정하지 않고 8:2를 주장했다고 한다. 구호조치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낮추려는 모습에 피해 차주는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이 경우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차로 아파트 발코니 들이받은 모습 / 보배드림

요즘은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책임져야
옛날에는 블랙박스도 거의 없었고, CCTV도 많이 설치되지 않았던 때라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웬만한 차에 블랙박스가 다 장착되어 있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옛날보다 증거를 비교적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살펴보면 웬만한 사고들은 잘잘못을 가리기 쉬워졌다. 게다가 위 보배드림 사연의 경우에는 누가 볼 것도 없이 제작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닌 이상 차주가 명백히 잘못한 점이다. 어차피 100% 가해자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혹시 모를까, 피해자가 자비를 베풀어 부담을 낮춰줄지… 아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비를 기대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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