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들어 변화 생긴 자동차 제도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하향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어느덧 저물고 새로이 2022년으로 접어들었다. 2022년 새해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도 만나볼 수 있는데, 여러 부문에 걸쳐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화제를 모았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의 감소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혜택도 변화를 맞이했다. 본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김성수 에디터

전기 수소차 개소세는 3년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은 1년 연장됐다

지난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항목 중에는 세제 부문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가 눈에 띈다.

본래 올해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개소세 30% 인하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되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기존 140만 원 한도 내로 적용되던 전기,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더 연장되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혜택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25만 원 상향
개소세 환급 2년 연장

차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정도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먼저 기존 50만 원이던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75만 원으로 늘었고, 2021년 12월 31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1년 12월 31일부로 2년 더 늘어났다.

현대차의 캐스퍼가 출시되면서 경차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인지, 지난 15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다.

다만 일각에선 경차 시장을 부흥하기엔 다소 아쉬운 조치인 것은 여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편으로는 친환경 자동차도 아닌 경차에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기조에 맞는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하향
지급 기준 역시 500만 원 하향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관련 조항도 눈길을 끌었다. 일찍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단가가 기존보다 다소 낮아진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기존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이었지만 이는 700만 원 수준으로 감소된다.

더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수준으로 500만 원이 감소해 하향 조정되었다. 더욱이 보조금을 절반만 수령 가능했던 구간인 기존 6,000 ~9,000만 원 역시 5,500 ~ 8,500만 원으로 감소, 8,500만 원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되어,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친환경차 부문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은 연장만 될 뿐, 그 정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보조금, 충전 등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다. 엄밀히 따지면 친환경차라 볼 수 없는 경차는 혜택이 다소 강화된 것을 보면 친환경차 보급에 집중해야 하는 현 기조에서 볼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공적 부분에선
보급에 힘쓰는 모습이다

반대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됐다. 더욱이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은 다소 강화됐는데, 공공건물 및 시설 기준 기존 100:1에서 50:1로 의무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공동주택 기준은 기존 500:1에서 100:1로, 신축 시설은 현행 0.5%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기축시설 역시 기존 0%에서 2%로 상향되어 인프라 부문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개정된 안전 규정
관세 부문도 전해졌다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도 다소 변화가 포착됐다.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기준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변화된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촉매 물질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관세율 3%에서 0%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인프라 및 공기관에 적용되는 친환경차 제도는 대체로 다소 강화된 모습이지만, 개별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혜택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티즌 중에는 “보조금은 계속 내려갈 텐데 빨리 사라고 자극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개별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대체로 현상 유지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에게 있어 이렇다 할 메리트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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