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중고차 사기,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한다
중고차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허위매물
어떤 과정으로 허위매물이 이뤄지는지, 허위매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매매업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기존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기부는 최종 판단을 대선 이후인 3월로 미룬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소비자가 대기업 편을 드는 이유는 현재 중고차 업계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십 년도 더 넘게 중고차 사기 문제, 대표적으로 허위매물이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진출하더라도 분명 누군가는 어디에서 허위매물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해서 다뤄보았다.

글 이진웅 에디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려 손님을 유치한다

우선 중고차 사기의 대표 유형인 허위매물에 대해 살펴보자. 허위매물은 말 그대로 허위로 올려놓은 매물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매물을 올려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다.

허위 딜러들은 다른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마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인 것처럼 업로드한다. 어차피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이던, 판매 완료되었던 상관없이 차량 사진이나 정보 등을 다 가져온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소비자가 방문하면
거짓말을 한 후 다른 매물을 보여준다

여기서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한다. 이를 본 손님이 연락을 하게 되면 약속을 잡는데, 이때 “지금 이 차가 연락이 많이 온다. 내일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있다”등의 말을 통해 손님이 최대한 빨리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딜러가 나타나 있다. 해당 딜러는 이전에 연락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으며,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딜러는 실제로 해당 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 매물은 방금 팔렸다”, “방금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정비소로 보냈다” 등의 말을 한다. 그리고 딜러는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이 말을 들은 소비자는 허탈하지만 그래도 이왕 왔으니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이 차량, 저 차량 구경하게 된다. 이차 저차 보여주면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며, 딜러는 소비자를 정신없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한다.

결국 지치고 정신이 없어 판단력이 흐려진 소비자는 딜러가 소개해 준 차들 중 하나를 시세 대비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하게 된다. 애초에 생각에 없던 차량 구매인 데다, 악질인 경우 차 상태까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차종만 같고
번호판과 주행거리가 다른 차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위의 사례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다 보니 요즘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방문한 소비자에게 차를 보여주는데, 차종만 동일하고 번호판과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가 있다. 번호판이 다르면 아예 다른 차이기 때문에 이 역시 허위매물에 속한다.

번호판이 다르다고 말하면 딜러는 “상품용 번호판이다. 원래 번호판은 사이트에 기재된 것이 맞다”와 같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한다. 주행거리가 다르다고 말하면 역시 딜러는 “주행거리는 우리가 처음 가져왔을 때 기준을 적어둔 거고 차를 방치해두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리프트 띄워서 공회전을 돌리다 보니 늘어난 것이다. 실제 주행거리는 기록이 맞다”와 같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차를 보고 나면 “오늘 계약하면 조금 더 할인해 준다”‘ 등의 말로 계약을 유도한다. 소비자가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하면 그때부터 딜러의 태도는 돌변한다. “이 가격은 인도 금액이고, 리스 승계여서 매달 얼마씩 더 나온다”라며 말을 바꾼다.

소비자가 “그런 말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면 딜러가 “고지 몇 번이나 해줬는데 왜 못 들은척하냐”라며 고객 과실로 몰아간다. 소비자가 취소한다고 하면 “계약이 이미 들어가서 취소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한번 고민하는 척하고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다른 차를 계약해서 이 계약과 바꿔치기해야 한다”라고 한다.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를 보게 되고, 역시 원래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그 차를 사게 된다.

변형된 수법으로
미끼 매물이 있다

허위매물에서 변형된 수법으로 미끼매물이 있다. 미끼매물은 위와 달리 실제로 해당 매물이 존재한다. 번호판도 동일하고 주행거리도 일치한다. 하지만 딜러가 올려놓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없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았는데, 그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한다면 당연히 딜러는 수백~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최대한 빠르게 유도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이 차는 급발진이 있다”와 같은 말로 소비자에게 공포심을 심어둔 후 그 차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위와 동일하게 “하지만 이미 계약이 들어가서 취소는 안되고, 대신 다른 차를 구매해서 이전 계약을 물려야 한다”라는 말로 다른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다. 즉 허위매물과 미끼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우선 소비자가 혹할만한 매물을 올려 방문을 유도한 다음, 자신이 판매 가능한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세보다 저렴하면
무조건 의심하자

요즘 중고차 허위매물 누가 당하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깐 허위매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것만 알아두면 허위매물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고차를 알아볼 때 가장 기본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다.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나왔는데,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도 없으면 무조건 허위매물(혹은 미끼매물, 이하 언급 생략)이라고 보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차를 실제로 살 수 있다면 다 중고차 가서 사지 신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시세보다 꽤 저렴하게 나온 실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아닌 딜러가 재빨리 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간혹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허위매물 의심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번호, 대표 등이 없으면
허위매물 사이트다

허위매물들이 있는 사이트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것 외에도 사이트 하단에 사이트명만 적혀 있고 사업장번호나 상호명, 대표, 주소, 대표번호 등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옆을 보면 ‘XXX중고차는 직접 판매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대표적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엔카를 살펴봐도 이런 비슷한 문구는 적혀있지만 일단 사업체인 이상 사업자번호와 주소, 대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허위 상호를 내세웠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경우라면 사이트 자체가 허위라고 보면 된다. 물론 정상적인 중고차 사이트에서도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최소한 저런 사이트를 보면 바로 닫아버리자.

경매차, 전시차라서
대폭 저렴해지는 경우는 없다

그래도 요즘에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내놓으면 많은 소비자들의 의심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냐고 물어보면 경매차 혹은 전시차, 시승용 차량이라서 저렴하게 내놓는다는 꽤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하지만 경매차, 전시차라서 가격이 시세보다 대폭 낮게 책정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경매차를 가져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최저입찰가가 아무리 저렴해도 시세보다 30% 저렴한 수준이다. 거기다가 여러명의 중고차 딜러가 참여해 입찰가를 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세보다 대폭 저렴하게 경매차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는 없다. 전시차나 시승차도 마찬가지다. 제조사 혹은 딜러사도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 하는 차를 수백만 원에 파는 등 이런 일은 없다.

상담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상담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오면 100% 허위매물이다. 원칙적으로 상담한 사람이 나와서 소비자를 응대하고 판매해야 한다. 매물을 살펴보면 중고차 판매하는 딜러가 누구인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물을 올린 딜러가 전화를 받아야 하고, 만나서 거래할 때도 해당 딜러가 나와야 한다.

이때 상담사의 사진을 보면 높은 확률로 잘생긴 남성 혹은 예쁜 여성인데, 당연히 남의 사진을 퍼 온 것이다. 이름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동차 매매 사원증이
없으면 무조건 불법이다
안 가져와도 안 된다

중고차 거래를 하는 딜러는 자동차 매매 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항상 패용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매매 사원증이 없으면 무등록 딜러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이 자체만으로 경찰에 신고해 넘길 수 있다.

사원증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고 해도 그 상태에서 거래하면 절대 안 된다. 정상적인 딜러고, 정상적인 매물을 거래하는데 정말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면 죄송하다 하고 다시 사원증을 가지러 다녀올 것이다. 요즘에는 사원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허위매물을 하는 경우가 있어 100%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사원증이 없으면 허위 딜러라고 보면 된다.

아예 다른 차를 보여주거나
번호판이 다르거나
주행거리가 다르면 허위매물

딜러와 만나서 차를 보러 가는데, 아예 다른 차를 보여준다든지, 차종은 맞는데, 번호판이 다르거나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즉 소비자가 보고 온 매물은 절대 보여주지 않으면 허위매물이다. 나중에 다른 차를 보여줄 것을 소비자가 요구해도 일단 처음 만난 이상 보고 왔던 그 매물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다.

방금 팔렸다는 식으로 다른 차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면 된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미 거래 약속이 잡혔는데, 다른 사람과 또 거래 약속을 해 차를 팔 이유가 없다. 이미 거래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그 차를 살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미 거래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 만약 불발되면 그때 다시 연락해도 되나’라는 답변이 돌아와야 정상이다. 상담할 때는 살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가면 이미 팔렸다. 방금 문제가 생겼다 식으로 보고 온 매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허위매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번호판이 왜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상품용 번호판을 걸어둔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함부로 다른 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즉 거짓말이며, 실제로 번호판을 함부로 변경한 것이라면 허위매물과 더불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다. 번호판이 안 달려있어도 안 된다.

주행거리가 왜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 가져왔을 때 주행거리를 적어둔 것이다’, ‘주기적으로 리프트에 올려 바퀴를 굴리느냐 늘어난다’ 등의 말을 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다. 인터넷 매물에 적어둔 주행거리와 실제 차량의 주행거리는 항상 일치해야 하며, 주행거리가 다르면 주행거리 조작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리프트에 올려 바퀴를 굴린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해도 주행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주행거리가 1km라도 늘어나면 매물에도 늘어난 주행거리를 바로 반영해야 한다.

자신의 소속 상사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계약하면 안 된다

자신의 소속 상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약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카페라든지, 할부사 사무실이라든지, 심하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원래 상사, 혹은 사원증이 없는 무등록 딜러라면 소속 상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다. 정상적인 딜러들은 자신의 소속 상사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운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끔 딜러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다운계약서는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금액을 실거래 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것으로, 중고차를 이전할 때 취등록세가 나오게 되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한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탈세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다운계약서상에 기재한 금액이 실제 차량 시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절대 응하면 안 되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허위매물로 판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을 하던 계약서는 무조건 받는 것이 기본이다.

휴대폰을 어떠한 이유로든
딜러에게 절대 넘겨주지 말자

가끔 딜러가 휴대폰에서 뭐 해야 한다며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딜러에게 절대 휴대폰을 넘겨주면 안 된다. 혹시라도 남아있을 허위매물 관련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받아 뭔가를 하는 척하면서 문자, 전화 내역, 사진, 음성녹음 파일들을 지우며, 심하면 아예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경우가 있다. 증거가 없으면 구제받기 상당히 어려워진다. 물론 휴대폰에 증거가 없어도 환불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어렵다. 만약을 대비해 앱 개별적으로 잠궈주는 어플을 이용해 전화, 메시지, 갤러리, 음성녹음 등 증거가 될만한 곳으로 접근 가능한 앱에 미리 잠금을 걸어주자. 초기화 방지를 위해 설정 앱도 잠궈주면 더 좋다.

중고차 구매 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주변과 의논을 하자

자동차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다. 실제로 허위매물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중고차와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거래라도 자신이 아는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법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다. 자신은 허위매물이 아닌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허위매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차를 보러 갈 때 차를 잘 아는 사람이 동행해 주는 것이 좋으며, 인원은 많을수록 좋다. 가끔 감금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증거(통화녹음내역, 자신이 본 매물 캡처, 만난 이후 녹음기 켜기)를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7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