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출고 한달만에 고장 4회 발생한 소비자
교환을 요구했더니 쉐보레 측에서는 무책임한 대응 보였다

국내에서 픽업트럭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오랫동안 쌍용차가 픽업트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무쏘 스포츠부터 시작해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를 거쳐 렉스턴 스포츠까지 진화했으며, 렉스턴 스포츠는 현재 쌍용차를 먹여 살리는 효자 모델일 정도로 나름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여기서 가능성을 본 쉐보레가 미국산 정통 픽업트럭인 콜로라도를 출시했다. 렉스턴 스포츠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수입 픽업트럭에 가솔린 모델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판매량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쉐보레는 콜로라도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했다. 세계일보 이동준기자의 단독기사내용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콜로라도 출고 한 달 만에 동일 고장 4번이 발생해 교환을 요청했지만 쉐보레 측에서 거절했으며, 무책임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지난해 12월 출고
하지만 한 달 동안 4회 문제 발생

해당 소비자는 작년 12월, 쉐보레 콜로라도 익스트림 모델을 구입했다. 화물 적재 등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했는데, 출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에 이상이 생겨 서비스센터에 방문, 차를 입고시켰다.

이후 수리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고 차를 찾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 후로도 두 번 더, 총 4번이나 동일한 문제로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출고 이후 한 달 동안
운행 날짜는 단 5일

해당 소비자는 출고 이후 한 달 동안 운행한 날짜는 단 5일뿐이며,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구매했는데, 업무에 이용하지 못하고 할부금만 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에서 간섭이 발생해 TPMS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서비스센터 직원 말에 따라 사비로 해당 장치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한다. 이후 쉐보레는 TPMS 센서를 교환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는 “고칠 수 없다”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부

수리 완료 후에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자 서비스센터에서는 결함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고 했으며,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해당 소비자는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쉐보레 측에서는 “중대 결함이 아니어서 힘들다”라고 했으며, “권한이 없으니 소비자원에 신고해라”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의무 적용된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중대 결함이 아니다?

문제가 생긴 TPMS는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 준다.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 수치가 있으며, 그보다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공기압이 적정 수준보다 낮으면 타이어 수명이 줄어들고, 압력이 낮아지고, 연료 소비가 늘어나고, 제동 성능이 저하된다.

타이어 펑크 사고의 75%가 공기압이 낮아서라는 통계도 있다.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 주행하면 타이어가 물결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나며,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고 터진다. 반대로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지게 된다.

타이어 공기압은 수시로 체크해야 하지만 공기압을 나타내는 장비가 없을 경우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도록 TPMS가 2015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그만큼 타이어 공기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 소비자의 경우 화물을 적재하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목적으로 콜로라도를 구입한 만큼 타이어 공기압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보레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도 제 역할을 못한
유명무실한 레몬법

2019년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중대 결함은 2회, 일반적인 결함은 3회 수리 후 문제 재발 시 레몬법이 적용된다. 해당 소비자는 4회 문제가 생겼는데,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이라고 해도 3회를 넘었기 때문에 레몬법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쉐보레는 교환을 거부했고, 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등 소비자에게 처리를 떠넘겼다. 이럴 거면 레몬법이 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실제로 레몬법은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레몬법이 적용되어 교환 및 환불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뿐이다. 꽤 많은 신고건이 기각되었고, 기각되지 않은 것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와 별도로 합의를 보는 등,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가 이루어졌다. 제조사와 소비자가 따로 합의해 교환, 환불을 받을 경우 신고는 자동으로 기각된다. 그렇다 보니 레몬법 적용된 사례가 1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레몬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며, 레몬법을 적용하는 브랜드라도 서면 계약으로 레몬법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딜러가 활용하는 태블릿 등을 통해 전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레몬법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은 강제성이 있는 데다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소비자가 차에 결함이 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자동차는 여러 기계 부품과 전자 부품 등이 복합적으로 조립되어 있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거기다가 제조사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레몬법을 적용받기 어렵다. 위처럼 쉐보레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든지,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며 버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 소비자 권익을 전혀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레몬법을 사실상 흉내만 내고 있어 꾸준히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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