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동안 변하지 않은 대한민국 자동차세
5시리즈보다 현대차 그랜저가 더 비싸다?
전기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만 원?
자동차세,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속담의 뜻은 ‘10년 사이에는 변하는 것이 많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다. 그만큼 1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전인 2012년은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무려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자동차세 기준에 최근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라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도대체 자동차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오늘은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자동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정서연 에디터

자동차 배기가스 / 중앙일보

배기량에 따른 세금
50년도 더 된 자동차세

국내 승용자동차세를 선정하는 배기량 기준은 1967년부터 시작됐다. 고가 차량에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기술이 개발되어 적은 배기량으로 큰 힘을 내는 ‘엔진 다운사이징’이 자동차 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적은 배기량을 가진 고가의 차량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기술을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지만 자동차세는 변하지 않았다. 정확히 55년이 지난 지금 일부만 바뀌었을 뿐 ‘배기량으로 승용자동차세를 매긴다’라는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자동차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동차세 전면 개선하겠다’

승용자동차세를 살펴보면 배기량 기준으로 나눠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갖췄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배기량의 단위인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연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배기량이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는 단순 누진세율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배기량이 적고 고가의 차량이 세금을 덜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달 초에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세우면서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 매일경제

그동안 왜 바뀌지 않았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렇다면 강산이 바뀌어도 5번이나 바뀌었을 50년 동안 현행 자동차세가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의 영향이 크다. 당시 합의문 제2.12조 제3항에는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의 도입 또는 기존 조세의 수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한 해 4조~5조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 문제 문제도 있었다. 고가의 차량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있어서 차량 가액에 맞춰서 자동차세를 개편하면 대도시 세수는 점점 더 늘어가지만 국산차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처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바뀐다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 반영 못한 자동차세?”
세금 역전 현상 발생

자동차세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의 경우 2.0 가솔린 기준 배기량은 1,991cc이고 판매 가격은 6,300만 원에서 8,700만 원까지 이른다. 벤츠 E-클래스의 자동차세는 51만 7,660원이다. 현대차 그랜저의 자동차세인 64만 9,220원가 비교해보면 그랜저가 판매 가격은 1/2로 저렴하지만 자동차세는 25%가량 높다.

그리고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2020년형 가솔린 3.8 익스클루시브 8인승을 기준으로 배기량은 3,778cc, 판매 가격은 3,606만 원이다.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자동차세는 98만 2,000원이다. 반면 배기량 2,995cc에 판매 가격이 1억 1,120만 원인 포르쉐 카이엔의 자동차세는 77만 8,700원으로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자동차세가 26% 더 높다.

자동차세 더 비교해보자
팰리, E클래스, 포르쉐 등

자동차세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의 경우 2.0 가솔린 기준 배기량은 1,991cc이고 판매 가격은 6,300만 원에서 8,700만 원까지 이른다. 벤츠 E-클래스의 자동차세는 51만 7,660원이다. 현대차 그랜저의 자동차세인 64만 9,220원가 비교해보면 그랜저가 판매 가격은 1/2로 저렴하지만 자동차세는 25%가량 높다.

그리고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2020년형 가솔린 3.8 익스클루시브 8인승을 기준으로 배기량은 3,778cc, 판매 가격은 3,606만 원이다.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자동차세는 98만 2,000원이다. 반면 배기량 2,995cc에 판매 가격이 1억 1,120만 원인 포르쉐 카이엔의 자동차세는 77만 8,700원으로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자동차세가 26% 더 높다.

전기차는 무조건 10만 원?
픽업트럭 및 화물차도 저렴?

전기·수소차와 비교하면 조세 역전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진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 중심의 현행 제도에서 ‘그 밖의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대해 크기·출력·가격에 관계없이 연간 자동차세를 10만 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한 1억 이 넘는 고가 차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0만 원은 재산세로서 부과되는 일률적 금액으로 출고가 1억 1,599만 원인 테슬라 모델 X의 경우 교육세를 합한 자동차세는 13만 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레저와 캠핑 등으로 인기가 높아진 픽업트럭류 자동차의 화물 자동차세에 대한 논란도 있다. 픽업트럭은 적재함을 탑재한 소형 트럭으로, 국내법상 화물차로 분류된다. 화물차의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자동차세가 2만 8,500원에 불과하다. 또 화물차는 개별 소비세 3.5~5%와 교육세 1.5%가 면제되고 취득세 역시 차량 가액의 5%로 규정된다. 일반 승용차의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다. 배기량이 3,649㏄인 픽업트럭 쉐보레 콜로라도는 연간 세금이 2만 8,500원인데, SUV라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94만 8,74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말 이젠 바뀔 때가 되었다”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언급

현재 학계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가격과 탄소 배출 등을 모두 감안하도록 자동차세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 과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차량 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적 성격도 갖추자”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아이오와주, 미시간주 등은 차량 연령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고려뿐 아니라 차량 가격도 과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추가로 관련 전문가들은 “배기량 산정 방식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걷고 있는 개별소비세 문제 역시 10년 전부터 나왔던 지적”이라며 “친환경차로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손보기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기업마다 운영 상황이 달라 섣불리 자동차세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대한민국 자동차세를 확인한 국내 네티즌들은 “1,570만 원인 국산 아반떼의 자동차세가 1억 원짜리 테슬라의 2배라는 게 제대로 된 세금 부과인가요?”, “재산세인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내라는 건 부동산 재산세를 면적 단위로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 “친환경차의 경우 보조금도 지원된다. 확산 취지는 공감하지만 역차별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배기량보다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차량 부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준을 배기량만으로 하지 말고 배기량과 출고 가격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나?”, “원칙대로 배기량이 없는 차는 자동차세를 없애야 한다”,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한다. 자동차보험료도 자동차별 손해율을 적용해서 고가 부품을 사용하는 수입차가 많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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