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선보인 폴스타 첫 전기차 폴스타2
수입 전기차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사전예약 4천대 몰려
하지만 최근 사전 고지 없이 옵션 패키지를 변경해 논란이 되었다

최근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고성능 라이젠 CPU를 성능이 많이 낮은 아톰 CPU로 교체하고, 스티어링 휠 쪽에 장착되는 전자제어 장치 및 열선 와이퍼 등 일부 사양이 빠진 채로 출고가 되어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가격이 내려간 것도 아니었다. 아직 국내에는 해당 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한 것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행거리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최근 폴스타에서도 일어났다. 국내에서 폴스타 2 사전 계약을 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옵션 일부를 변경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사전 예약 1주일 만에
4천 대 예약된 폴스타 2

폴스타는 원래 볼보의 고성능 디비전이었지만 2017년 볼보가 폴스타를 별도의 브랜드로 분사시키고 독자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탈바꿈했다. 이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키안 폴스타 1을 출시하고 순수 전기차 모델인 폴스타 2를 출시했다. 참고로 폴스타 1은 현재 단종된 상태다.

이후 폴스타는 작년에 국내 법인을 설립해 진출을 준비했으며, 지난 1월, 전기차 모델인 폴스타 2를 국내에 공식 선보이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무려 4천 대나 예약되었다고 한다.

폴스타2의 인기 요인으로는 수입 전기차이지만 비교적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프리미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아이오닉 5와 비교하면 기본 가격 차이가 500만 원 정도로 수입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기본 후륜구동 모델이 5,490만 원이기 때문에 후륜구동을 선택하면 옵션 추가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전 예약자 중 90% 이상이 후륜구동을 선택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417km로 현행 아이오닉 5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나중에 아이오닉 5는 연식변경으로 배터리 용량이 증가해 주행거리가 증가할 예정이다. 그 외에 현재 전기차 모델들은 출고 대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 빠른 출고를 노리는 많은 소비자들이 폴스타 2를 예약했다는 시각도 있다. 3월 2일부터 본 계약으로 전환되고 이번 달 말부터 본격 출고를 시작한다.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파일럿 패키지 옵션 축소

기본 모델의 경우 옵션 구성이 뭔가 허전한 편이다. 이를 보완해 줄 파일럿 패키지와 플러스 패키지가 있으며, 특히 파일럿 패키지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강화하는데다 추가하는데 별도의 조건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 계약자의 70% 이상이 파일럿 패키지를 선택했다고 한다.

파일럿 패키지에는 픽셀 LED 헤드램프, 라이트 시퀸셜, LED 전방 안개등 및 코너링 라이트, 360도 카메라, 파일럿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제동 지원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교차로 경고 시스템, 후방 충돌 경고 및 제동 시스템, 눈부심 방지 실외 미러, 주차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폴스타코리아는 이 중 픽셀 LED 헤드램프를 액티브 하이빔 LED 헤드램프로 교체하고 코너링 라이트 기능은 제외했는데, 이 점을 사전 예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전 예약자들은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옵션 사양이 파일럿 패키지에서 파일럿 라이트 패키지로 변경되었고 가격이 내려간 부분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 상당수가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며 회사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불만 제기 이후에야
공식 입장을 내놓은 폴스타

폴스타코리아는 옵션 축소 논란 이후에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폴스타코리아는 “폴스타2 사전예약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 옵션의 대체 또는 미적용을 결정했다”라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3월 이전 생산된 폴스타 2 차량은 최초 고지한 옵션과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후 생산된 옵션 축소 차량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조치를 한다고 한다. 파일럿 패키지는 파일럿 라이트 패키지로 변경되었으며, 가격은 40%가 인하된 21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전 예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예약금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이라서
제재할 수 없다

별도의 고지 없이 옵션 패키지를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완료 후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변경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즉 사전예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소비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첫 시작부터
신뢰도가 떨어진 폴스타

폴스타는 현재 신생 브랜드로 취급받는다. 처음 튜닝 브랜드로 시작한 것이 1996년이고, 독자 브랜드로 탈바꿈한 것은 2017년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국내 진출 전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아는 사람들만 알던 그런 브랜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폴스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첫 시작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처음 사전예약 실적이 괜찮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으면 안 되겠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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