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카젬 사장, 출국 금지 조치 3번째
그는 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을까?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결없인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 안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 모두 힘든 상황에서 유독 더 힘든 회사가 있다. 바로 한국GM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한국GM은 판매량이 감소한 자동차 업체로 유일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3번째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에 본사에서는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전기차 투자는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업계 관계자들도 “이러니 다국적기업 인재들이 한국 CEO로는 오지 않으려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오늘은 한국 GM 카허 카젬 사장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정서연 에디터

한국GM 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회사와 사장을 고소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회사와 카젬 사장을 고소했다. 한국GM은 부평·창원 공장 내 일부 작업을 하도급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본사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지시·감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국GM과 카젬 사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국GM이 2012년 고용부 우수 하도급 운영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후에도 고용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왔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7월 한국GM 법인과 카젬 사장을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 5명과 한국GM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한국GM 공장 / 인천일보

직접 생산 공정에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견과 도급은 모두 간접고용의 한 형태지만 해당 업체가 근로자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졌는지 등에 따라 갈린다. 한국GM 등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파견이 가능하다. 때문에 검찰도 수사 당시 한국GM의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를 불법 파견자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생산 공정을 구분했고, 직접 생산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카젬 사장 등의 혐의에 포함했다. 이에 한국GM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외부 인력을 쓴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고용노동부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시정하며 지금까지 온 것으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출국 정지 처분
이번이 세 번째다

카젬 사장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2019년 말 한차례 출국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카젬 사장은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1심에서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일주일 만에 항소 검토를 이유로 또다시 두 번째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렇듯 2019년 1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내려진 출금 조치는 1년 4개월 동안 계속 연장됐다. 이에 카젬 사장은 “미국 본사와 한국GM 지원 협의를 위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장기간 출국 금지는 지나치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하지만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출금을 잠시 풀었다가 다시 출금 조치했고, 비판 여론이 일자 다시 해지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출국 정지 조치를 당해 카젬 사장이 출국 금지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 / 민주신문

해외 출장을 나가서
다시 귀국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는 이전에도 수입차 브랜드의 한국 지사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요하네스 타머 당시 총괄사장은 재판을 앞두고 출장을 이유로 독일로 떠났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도 환경부가 배출가스 프로그램 조작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자 해외 출장을 나간 뒤 귀국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와 달리 카젬 사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았다. 한국GM 카젬 사장은 인천지검 수사에 계속 협조하면서도 심지어 출국 금지가 잠시 풀린 지난해 4월 미국 GM 본사로 출장을 마친 후 며칠 만에 자발적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카젬 사장은 임기가 2020년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국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예정된 수사·재판에도 임기 연장을 받아들였다. 그의 행적만 두고 보면 해외로 도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검찰 조사에 응하는 한국GM 카젬 사장 / 뉴시스

“누가 한국에서 CEO를 하겠나”
조치가 지나치다는 평가

검찰의 세 번째 출국 금지 조치에 카젬 사장 본인뿐 아니라 GM 본사도 매우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은 중국의 상하이기차-GM 총괄 부사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중국 법인으로 옮기는 시점은 6월 1일이고 5월 말까지는 한국에서 근무한다. 카젬 사장은 이번 인사 발령 때 “중국에서 일하더라도 한국 법원 재판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그리고 한국GM 내부에선 “재판을 회피하거나 도망갈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일찍 인사 발령을 내고 굳이 공개를 했겠느냐”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판결이든, 합의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CEO를 붙잡아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러니 다국적기업 인재들이 한국 CEO로는 오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GM 카젬 사장
‘흑자 전환 계획’

한국GM에 카젬 사장이 부임된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흑자 전환 계획’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GM은 수입차 브랜드와 달리 외국계 투자를 받아 국내에 공장을 돌리면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역군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GM의 당기순손실은 2018년 8,594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9년 3,202억 원, 2020년 2,968억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영향이 있었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GM 실적을 책임지는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도 2020년 카젬 사장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한국GM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차종이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출시 첫해에만 내수 판매와 수출을 합쳐 30만 6,386대가 팔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출국 금지 조치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다”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당연히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유능한 자원을 보내길 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카젬 사장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시점에서 GM 본사는 아직 카젬 사장의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

경직적 노동규제 해결없인
전기차 생산 안한다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한 스티브 키퍼 미국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GM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투자는 어렵다”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 분야의 각종 규제에 대해 우려하며 말했다.

그리고 지난해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도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까지 한국에 새 전기차 10종을 출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국내 생산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공장은 2023년 출시 예정인 CUV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10종은 모두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국GM 카젬 사장이 세 번째 출국 금치 조치 당한 것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솔직히 GM 본사가 한국에 투자한 게 뭐가 있어?”, “범죄 혐의가 있으니 출국을 금지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법을 지키지 않는 투자자는 어느 누구라도 투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피의자 신분이면 출금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국적 따라 기준이 바뀌나요?”, “검찰이 GM 사장 출국 금지내린게 과도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카젬 사장이 성실히 조사 임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과거 해외로 도피한 사례가 너무 많다”, “전기차 투자 때문에 출국 금지를 풀어줘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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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도 지키지 않는 범법자 대표를 그냥 자유롭게 둔다면…

    외국계 회사 대표들이 국내 노동자들을 개부리듯이 이익을 해외로 빼내가도 그냥두자는 말인가 ?

    자본이 노동과 상생을 해야 할텐데, 힘없는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익만 빼내가는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강성 노조’ 딱지로 최장 노동시간과 저임금을 강요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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