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평가 많았던 법인차 번호판
일각에선 “큰 효과 없을 것”
해외에선 더 엄격한 이용 규제

앞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자동차 시장 내 동향으로는 법인차 번호판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위 공약이 실행된다면 법인차로 등록된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되어 누가 보더라도 법인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우려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김성수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voakorea

고가 모델의 상당수가 법인차
편법 탈세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법인차 관련 공약, 과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차와 관련해 새로운 공약을 제시했다. 바로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적용하여, 그 구분을 한층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차에 구분을 두게 된 이유는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법인차 탈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인차 구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용 목적에 있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차를 이용하는 차주는 일반적인 차주들은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게 될 경우 운행 과정에 각종 세금 및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현 국내 시장 내 고가의 자동차로 손꼽히는 모델들 중에서는 일반 모델에선 볼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법인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단순 하나의 사례를 들면, 롤스로이스 고스트만 하더라도 전체 차량의 75%가 법인용으로 구매되었다. 

이렇게 각종 혜택을 적용받으며 비교적 저렴한 유지비를 지출하게 되다 보니, 고가의 모델을 구매할수록 법인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구매한 법인차가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공약은 법인차의 사적 운행을 빈번하게 하는 차주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가의 슈퍼카 및 럭셔리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을 달리하여 편법 탈세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전용 번호판 장착 만으론
탈세 현상 방지하긴 힘들어

하지만 법인차 전용 번호판 공약을 두고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법인차의 번호판을 일반 차와 구분 짓는다는 것만으로 법인차의 사적 운영을 제한하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운행 중인 특정 차량이 법인차라는 것은 알 수 있다 해도, 업무 목적인지 사적 운행인지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는 무분별한 사적 운행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좀 더 조심스러운 판단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존 발생하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기엔 부족할 것이란 시각이 상당하다. 

현 법인차를 운행하는 차주들 역시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일각에선 “오히려 등급 구분으로 우월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법인차 운행에 엄중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 상당수 나라에서는 법인차로 출퇴근도 금지하며 차량운행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적 운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법인차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싱가포르와 같이 법인차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식의 조치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무리가 있고 부작용도 있을 것이지만, 단순 번호판 구분 외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법인차 운행기록 및 관련 지출 전산화, 특정 금액 이상 차종 구매 희망시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표명 등의 조치가 번호판 제도에 뒤따를 필요가 있다. 법인차 운행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조치이겠지만, 성숙한 도로교통 문화가 정착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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