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의 장점 하나
바로 저렴한 세금
하지만 예상외의 반전

코로나19는 인기 차종을 레저용 차량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레저용 차량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인기가 증가한 차종이 하나 있다. 바로 픽업트럭이다. 픽업트럭의 인기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적재함에 있다. 픽업트럭에만 존재하는 적재함이 여러 짐을 필요로 하는 레저활동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세금이다. 픽업트럭은 일반 승용차보다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저렴한 편이다. 널찍한 적재함에 세금까지 저렴한 픽업트럭. 이렇게 보면 장점만 가득해 보인다. 정말 그럴까? 이번 시간엔 픽업트럭에 숨겨진 실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용혁 에디터

세금이 저렴한 이유는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

우선 픽업트럭에 부과되는 세금이 왜 저렴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넘어가겠다. 픽업트럭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해당 차종이 화물차로 분류되는 점에 있다. 픽업트럭을 화물차로 분류하는 근거는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 규정은 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최소 2㎡ 이상이면서 승차 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화물 적재 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차량을 픽업트럭으로 정의하며 이를 화물차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일한 국산 픽업트럭,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칸부터 지프 글라디에이터, 포드 레인저 등의 픽업트럭들은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 화물차로 분류되는 것이다.

연간 자동차 세금이
3만 원이 채 되질 않는다

화물차로 분류된 픽업트럭, 그 때문에 픽업트럭에는 1톤 이하 화물차와 같은 자동차 세금이 부과된다.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 세금은 2만 8,500원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일반 승용차 대비 월등하게 저렴하다. 일반 승용차에 속하는 쌍용 렉스턴으로 비교해보겠다. 2.2L 엔진 기준, 렉스턴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 세금은 56만 820원으로 렉스턴 스포츠&칸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약 53만 원 정도 더 비싸다.

자동차 세금은 물론 차량 구매 시 내는 취득세도 저렴하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낸다. 반면 픽업트럭은 차량 가격의 5%를 취득세로 내면 된다. 여기에 추가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모두 면제된다. 또 사업자가 픽업트럭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게 된다면 차량 가격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추후 환급까지 해준다.

세금이 저렴한 만큼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픽업트럭 구매를 고려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저렴한 세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픽업트럭을 운용하는 소유주들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장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대다수의 소유주들은 픽업트럭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한 차종이라 설명했다.

우선 일반 승용차보다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가 비싼 이유 역시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된다는 점에 있다.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픽업트럭을 새로 구매할 경우, 승용차를 운행하던 경력이 몇 년이든 인정받지 못하고 0에서 새로 시작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보험 계승도 절대 불가하다.

세금 혜택을 아무리 받아도
의미가 전혀 없는 수준

픽업트럭 소유주들은 일반 승용차의 보험료 대비, 픽업트럭의 보험료가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이가 큰 경우엔 80만 원 수준까지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세금 혜택을 통해 절감한 금액을 그대로 보험료로 지불하는 셈이다.

픽업트럭은 또한 특약 할인 항목도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그 수가 적다. 일반 승용차에선 기본이라 여겨지던 블랙박스 장착 특약,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포함,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주행거리 특약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 픽업트럭 소유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짚으며 “세금 혜택을 받긴 하는데 의미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 전했다.

연비까지 낮은 편
이외에도 자잘한 단점 존재

보험료 외에도 연비가 낮아 세금 혜택 체감이 어렵다는 소유주들도 존재했다. 픽업트럭은 차량의 성격상 고효율의 연비를 보여주지 못한다. 차량 차제만으로도 연비가 낮은 편인데 적재함에 짐을 적재한다면 연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픽업트럭은 연비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차량”이라는 게 픽업트럭 소유주들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자잘한 단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의 주행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보험료와 같다. 화물차이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이 고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게 된다면, 지정 차로제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정기 검사의 주기가 1년으로 4년의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하게 짧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픽업트럭 소유주라면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점이란 것 역시 알 필요성이 있다.

픽업트럭의 숨겨진 실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그냥 세금만 저렴한 줄 알았는데 아녔구나”, “와 보험 경력이 인정 안 된다는 점은 진짜 몰랐다”, “그냥 만만히 보고 살 차량은 절대 아닌 거네?”, “이러니 업체들이 픽업트럭을 안 만드는 거구나”, “1차로 주행이 안된다고?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들 다 1차로로 달리던데?”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당장 GM과 포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전기 픽업트럭이 국내에 곧 상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폭 또한 넓어질 예정이다.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 픽업트럭 구매에 있어선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란 말을 남기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5
+1
2
+1
0
+1
0
+1
1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