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그만울려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만 존재한다는 신기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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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비보호 유턴가능
잘 몰랐던 도로법들
생소한 도로법은?

종종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 간혹 편의를 위해서나 정말 모르는 경우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서울과 다르게 일반적인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개념인 비보호 U턴이 있다. 필자는 대구에서 운전 중 U턴 신호를 기다렸지만, 뒤차가 경적을 울릴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는데, 다행히 뒤차의 운전자는 친절히 알려줘 출발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는데, 해당 법규와 다른 혼동할만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수습 에디터

표시가 없는 곳에서
유턴해도 불법이 아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대구에서 운전할 경우, 흔하게 겪는 상황이 바로 비보호 U턴이다. 주로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면 정지 신호나 U턴 신호가 따로 있었지만, 대구에서는 U턴할 수 있는 차선이 있지만, 주변 신호등에서는 U턴을 위한 신호가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 멀리 신호등은 U턴 표시만 있고, ‘좌회전 시’, ‘보행신호시’같은 표시가 따로 적혀있다. 일반적인 표지판에 별다른 글이 적혀있지 않으면 비보호 U턴으로 알고 운행하면 된다. 따라서 별다른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북매일신문 / U턴 구간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 이야기

사실 이건 대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비보호 U턴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는 U턴하기 위한 조건이 달려있기에 보기 어려운 표지판이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한 비보호 상시 U턴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지판으로, 복잡한 도로 환경이 아니기에 이렇게 운행되던 것이다. 이처럼 비보호 U턴 같은 생소한 표시들처럼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들이 있다.

헤드라임 제주 / P턴 표지판

U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

도로 위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표지판들이 있는데, 앞서 소개한 U턴 이외에도 L턴, P턴, Q턴 등이 있다. Q턴은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연속 좌회전으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선 드문 방식이다. L턴은 U턴이 불가한 교차로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주행하던 반대편 차선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통해 U턴을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많이 있는 P턴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우회전을 통해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크게 돌아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P턴과 L턴의 표지판을 보면 혼동이 올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 가면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이다.

뉴시스 /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

우회전 ‘일단 멈춤’
올해부터 생긴 개정안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법으로 연초에 우회전 ‘일단 멈춤’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이는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20km/h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다면, 신호등의 색과 무관하게 반드시 멈춰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차량 신호등을 보고 지나갔는데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외국처럼 ‘멈춤’ 표지판이 있지도 않고, 운전자가 얼마나 오래 멈춰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세부적인 법이 정해지지도 않은 채 애꿎은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일보 / 직진 우회전 차선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직우차선 정차 상황

간혹가다 직우차선에 정차하게 되는 경우, 자신이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 뒤차를 배려해 공간을 만들어 우회전하도록 배려하지만, 이는 양쪽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첫 번째로는 비켜준 차는 정지선 무시로 뒤차가 지나가기 위해 정지선 기준 차량의 앞 범퍼가 넘어가면 위법으로 간주 범칙금 4만 원, 횡단보도까지 물고 넘어선 경우에는 벌점 10점과 6만 원의 범칙금도 내야 한다. 그다음으로 뒤차는 경적을 울린 죄로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반복 또는 연속으로 울리는 경우 범칙금 4만 원 부과 대상이다. 우회전하기 위한 이유가 있지만,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불법인 것들이 많아

앞서 소개한 운전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도로교통법들이 많이 있다. 이 밖에도 공회전 5분 이상 금지와 종종 막히는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의 수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해당 봉사자는 모범운전자회 등 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분들로 이분들의 수신호를 무시하는 것 역시 신호위반으로 간주 된다.

또한 한남동이나 경사진 곳에 주차하게 될 땐 꼭 고임목을 받쳐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네 살배기 하준이의 죽음으로 생겨난 법으로, 경사지에 주차된 차량이 아래로 굴러 아이와 임산부 엄마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하준이는 사망했고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따 ‘하준이 법’으로 불리는 ‘경사지 주차 시 고임목 설치법’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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