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구역
주차문제 논란
하이브리드는 안된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전혀 무관함을 알립니다. /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최재훈’님 제보

요즘들어 전기차 충전에 관련한 이슈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나 충전에 관련한 부분에서 예민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바로 ‘충전’에 관한 이슈였다. 과거 전기차가 오늘날보다 보편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엔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지 않아 전기차 충전 자리에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주차해놓는다든지, 혹은 충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이동을 하지 않아 다른 전기차 오너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논란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 수원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충전 자리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차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였지만, 데일리카 단독보도에 따르면 불수용이란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와 수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는 중이다. 과연 시청과 구청은 어떤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펼쳤는지 함께 알아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전기차 충전소 / 사진 = 뉴스1

모든 게 만사형통인
계도기간

“계도 기간”이 단어의 뜻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주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즉,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한 일련의 준비 기간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는 어느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였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을 신고했고, 강남구청은 신고한 사진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불수용’이다.

강남구청은 해당 사진을 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해당 주차 구역에 주차하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현재 오는 7월 28일까지, 강남구청의 인력 충원 문제로 인해 계도 기간을 가진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아울러 강남구청에선 “관련 법규가 부족하여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라는 답변까지 밝혀 대대적으로 논란에 휩싸인 것인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관련 법규가 부족하다는 것일까?

전기차 구역 주차안내 / 사진 = 영남일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9항의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존재하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8항의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 전기자동차”라고 명시되어 있다. 바로 윗단에서 상반된 법률이 적혀 있으니,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와 행정 공무원의 해석은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PHEV인지 일반 하이브리드는 제외인지에 대한 법률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시와 강남구청은 ‘불수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 이를 바라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이러냐?”, “어떤 법은 주차해도 되고, 어떤 법은 안된다네? 누구 말 따르라고?” 등의 반응을 보인다. 아울러 현재 해당 법률은 2021년 7월 27일에 일부개정을 거쳐, 올해 1월 28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 / 사진 = 에코타임스

당나라도 이렇게
법을 만들지 않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을 신설하고 일부 개정하여 구색을 갖췄지만,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법률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아울러 서로 상반되는 법률 내용 때문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기관에 전부 전화를 해본 결과, 내용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한 경우 “선생님 무슨 법이요?”라고 오히려 되묻는 기관도 존재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다.

현재 지자체 기관은, 해당 이슈로 인해 날카로운 반응 혹은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다. 해당 안건으로 문의할시, 알아보고 연락해준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참고로 필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 적이 없다. 과연 지자체 기관에선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귀추를 지켜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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