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 단속 공방
10대 운전자는 무면허
게다가 15차례 위반해

경찰이 범법자를 잡기 위해 추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의 도주 차량 추격 행위는 더 큰 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법 집행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범법자가 오히려 경찰에게 추격으로 인한 사고로 고소를 하겠다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MBC는 10대 폭주족이 추격해오던 경찰차를 피하지 못해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10대 운전자들은 전치 12주 중상을 입게 되었고, 10대 운전자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MBC / 과잉 진압 논란 사고 CCTV 영상

10대 운전자들과
출동 경찰관

지난 5일 저녁 제주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동승자와 함께 횡단보도에서 유턴하자 경찰차는 이들을 막아섰다. 당시 CCTV를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곡예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결국 오토바이와 경찰차는 부딪치게 되었고,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12주의 중상과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되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10대 청소년으로, 출동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한 사실이 있고, 여러 차례 정차 명령을 무시해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대 운전자의 보호자들은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히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라며 당시 출동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경찰은
과잉 진압을 했을까?

그렇다면 보호자들의 주장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까? 먼저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다. 명시된 법령을 따지면, 출동 경찰관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게다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 지침 중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 옆, 뒤에서 단속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교통 단속 지침을 경찰은 따르지 않았던 것은 맞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무기’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 소총, 도검을 말한다. 반면 당시 출동 경찰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도 아니다. 경찰은 단순히 오토바이를 멈추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것으로 해당 경찰관은 정당한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신문 / 오토바이 단속하는 경찰

당시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경찰관과 네티즌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네티즌은 “15차례 범행을 저지른게 놀랍다“라며 “보호자들도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진 거 같다”라는 반응과 “과잉 진압이 아니라 정당한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무면허에 불법 유턴 그리고 헬멧 미착용까지 완벽한 불법 덩어리다”라며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단속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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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잘했읍니다 경찰관들이 내가 보기에는 저부모들이 문제가 있는것 같읍니다 요새10대들 강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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