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벌어지는 일
선거유세차량 불법주차
저녁만되면 불법주차 기승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자체의 후보자들은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선거 유세 차량을 사용해 여러 곳을 방문해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유세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 유세 차량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다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 유세 차량은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어떤 차량도
주차할 수 없는 곳

필자는 밤에 일정을 마치고 걸어다니곤 한다. 시간은 대략 밤 10시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이지만, 종종 선거 유세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줄 때가 있었다. 최근 발견한 차량은 아파트 입구에 주차해놓은 상태였다. 해당 차량은 인도가 아닌 아파트 내부 보도블럭에 주차해놓은 상태였다. 해당차량을 발견하고 약 10분간 운전자를 기다렸지만 차량 운전자는 확인 할 수 없었고 차량 내부에 전화번호 역시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이처럼 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자의 금지 1호에 의거해 교차로,건널목이나 보도와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전지대에서 선거유세하는 모습 / 사진 = Instagram ‘goodluck0880’님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주차가 가능하진 않아

도로에서 종종 빗금으로 칠해진 표시를 ‘안전지대’라고 한다. 이 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 차량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구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자량이 주정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곳이다.

종종 안전지대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주로 택시나, 마을버스가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착각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선거 유세 차량들이 안전지대에 주차해놓고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안전지대 역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의 사례 이외에도 선거 유세 차량들은 도로교통법을 어기면서, 선거 유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경찰서에 문의 해본 결과, 경찰 관계자는 “선거 유세를 위해서 하다가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구두로 경고를 주고 조치를 취한다”며 “하지만 선거 유세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처벌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관인 강남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강남구청 관계자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단속 공무원의 판단하에 단속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구청을 통해 민원을 넣을 경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리가 여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안전신문고’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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